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차명주식 명의전환 시 증여세가 면제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46014-2210회신일 1998.11.16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1. 질문차명주식 명의전환 시 증여세가 면제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8.11.163. 다툰 결과0건 직접 · 82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8.11.16

1996년 말 이전 주식을 1998년 말까지 전환하고 신고하면 원칙적으로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차명주식을 실질소유자 명의로 전환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1996년 말 이전 주식을 1998년 말까지 전환하고 신고하면 원칙적으로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특수관계자 또는 1997년 1월 1일 현재 미성년자 명의 전환은 제외되며 정해진 관할과 서식을 따라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대상은 1996년 12월 31일 이전의 차명주식이다. 1998년 12월 31일까지 실질소유자 명의로 전환하고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다.

질의요지

차명주식을 1998년12월31일까지의 유예기간중 실질소유자명의로 전환하고 그 내역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1996년12월31일 이전의 모든 차명주식을 1998년12월31일까지의 유예기간중 실질소유자명의로 전환하고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내역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다만, 같은법 제43조제1항제2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실질소유자 명의로 전환하는 주식의 명의자인 주주와 실질소유자 관계가 같은법시행령 제32조제2항에서 규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는 경우 및 1997.1.1 현재 미성년자의 명의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같은법 제43조 제3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3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주식 실질소유자 명의전환신고는 신고일 현재 당해 주식을 발행한 법인의 본점소재지 관할세무서장에게 같은법시행규칙 제24조 규정의 별지 제8호 서식에 의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차명주식을 실질소유자명의로 전환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

회답

1996년12월31일 이전의 모든 차명주식을 1998년12월31일까지의 유예기간중 실질소유자명의로 전환하고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내역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다만, 같은법 제43조제1항제2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실질소유자 명의로 전환하는 주식의 명의자인 주주와 실질소유자 관계가 같은법시행령 제32조제2항에서 규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는 경우 및 1997.1.1 현재 미성년자의 명의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같은법 제43조 제3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3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주식 실질소유자 명의전환신고는 신고일 현재 당해 주식을 발행한 법인의 본점소재지 관할세무서장에게 같은법시행규칙 제24조 규정의 별지 제8호 서식에 의하는 것입니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82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2210 (1998.11.16 회신), "차명주식 명의전환 시 증여세가 면제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133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1330)
원 제목
차명주식을 실질소유자명의로 전환시 증여세 과세 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