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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재산의 보상가액은 어느 날을 기준으로 적용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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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가액이 결정된 날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수용재산의 보상가액 관련 평가규정을 어느 날을 기준으로 적용하는지를 묻는 내용이다. 보상가액이 결정된 날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보상가액 결정일은 수용보상계약체결일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제2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은 보상가액이 결정된 날(수용보상계약체결일)을 기준으로 하여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제2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은 보상가액이 결정된 날(수용보상계약체결일)을 기준으로하여 적용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수용재산의 평가규정을 적용하는 기준일.
회답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제2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은 보상가액이 결정된 날인 수용보상계약체결일을 기준으로 적용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제2항 (평가의 원칙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9조제1항제3호 (공익법인등의 주식등의 보유기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1999광0047 심판결정1999.10.12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삼46014-1989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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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1989 (1998.10.16 회신), "수용재산의 보상가액은 어느 날을 기준으로 적용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128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1281)
- 원 제목
-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 평가액의 판단 기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