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가업·영농상속의 추가공제 한도는 얼마인가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46014-2122회신일 1998.11.02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가업·영농상속의 추가공제 한도는 얼마인가요?2. 공식 회신국세청 · 1998.11.0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7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8.11.02

가업상속은 1억원, 영농상속은 2억원을 기초공제액에 추가하며 금융재산 공제와 같은 방법으로 적용한다.

가업·영농상속의 추가공제 한도와 금융재산 상속공제 등의 적용방법을 묻는다. 가업상속은 1억원, 영농상속은 2억원을 기초공제액에 추가하며 금융재산 공제와 같은 방법으로 적용한다. 분묘에 속하지 않는 농지는 비과세되는 상속재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7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7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8.04.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2조: 회신 당시 5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5개로 바뀌었다(수정 4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재산가액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재산의 가액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금액을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하되, 그 금액이 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억원을 공제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재산가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재산의 가액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채무를 뺀 가액(이하 이 조에서 "순금융재산의 가액"이라 한다)이 있으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되, 그 금액이 2억원을 초과하면 2억원을 공제한다.

  2.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8.04.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6조: 회신 당시 6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6개로 바뀌었다(수정 5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세무서장등은 제67조 또는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다만,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그 신고한 과세표준이나 세액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하여 결정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세무서장등은 제67조나 제68조에 따른 신고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다만,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그 신고한 과세표준이나 세액에 탈루(脫漏)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하여 결정한다.

  3.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8.04.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제2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초공제액에 그 금액을 각각 추가하여 공제한다. 1. 가업상속에 대하여는 1억원 2. 영농(養畜ㆍ營漁 및 營林을 포함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상속에 대하여는 2억원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4.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8.04.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5조: 회신 당시 6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6개로 바뀌었다(수정 6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피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재산을 처분하였거나 채무를 부담한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상속인이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였거나 채무를 부담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제13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다.

  5.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8.04.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 회신 당시 5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9개로 바뀌었다(수정 5개 · 신설 14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상속재산중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이 종교ㆍ자선ㆍ학술 기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이하 "公益法人등"이라 한다)에게 출연한 재산의 가액에 대하여는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相續받은 財産을 出捐하여 公益法人등을 설립하는 경우로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종료된 날부터 6月을 말한다)이내에 출연한 경우에 한하여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상속재산 중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종교ㆍ자선ㆍ학술 관련 사업 등 공익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는 자(이하 "공익법인등"이라 한다)에게 출연한 재산의 가액으로서 제67조에 따른 신고기한(법령상 또는 행정상의 사유로 공익법인등의 설립이 지연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까지를 말한다)까지 출연한 재산의 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6.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8.04.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2조 제3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3. 민법 제1008조의3에 규정된 재산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안의 재산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3. 「민법」 제1008조의3에 규정된 재산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재산

  7.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8.04.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조 제1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의 보험금으로서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가 된 보험계약에 의하여 지급받는 것은 이를 상속재산으로 본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받는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의 보험금으로서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인 보험계약에 의하여 받는 것은 상속재산으로 본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가업상속의 경우 1억원, 영농상속의 경우 2억원을 기초공제액에 추가하여 공제하는 것임.

본문(원문)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금융재산 상속공제는 같은법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무서장이 결정하는 상속개시일 현재의 상속재산가액을 기준으로하여 적용하는 것입니다. 같은법 제18조 제2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5조ㆍ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업상속의 경우 1억원, 영농상속의 경우 2억원을 기초공제액에 추가하여 공제하는 것이며, 가업ㆍ영농상속공제도 금융재산 상속공제와 동일한 방법으로 적용하는 것입니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2조 제3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8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할 때 분묘에 속하지 아니하는 농지는 비과세되는 상속재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가업상속 및 영농상속의 추가공제 한도, 금융재산 상속공제의 적용방법과 농지의 비과세 여부.

회답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2조에 따른 금융재산 상속공제는 같은법 제76조에 따라 세무서장이 결정하는 상속개시일 현재의 상속재산가액을 기준으로 적용합니다.

같은법 제18조 제2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5조ㆍ제16조에 따라 가업상속은 1억원, 영농상속은 2억원을 기초공제액에 추가하여 공제하며, 가업ㆍ영농상속공제도 금융재산 상속공제와 동일한 방법으로 적용합니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2조 제3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8조제1항을 적용할 때 분묘에 속하지 아니하는 농지는 비과세되는 상속재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2122 (1998.11.02 회신), "가업·영농상속의 추가공제 한도는 얼마인가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130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1308)
원 제목
가업상속 및 영농상속의 추가공제 한도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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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