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수종의 주식 발행법인은 증자 전 주식 수를 어떻게 정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46014-2152회신일 1998.11.06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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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8.11.06

신주 종류에 해당하는 주식의 증자 전 1주당 평가가액과 발행주식총수에 따른다.

수종의 주식을 발행한 상장법인의 증자 전 평가가액과 발행주식총수 산정방법을 물었다. 신주 종류에 해당하는 주식의 증자 전 1주당 평가가액과 발행주식총수에 따른다. 소각·감자 목적 자기주식은 제외하고 일시 보유 후 처분할 자기주식은 포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수종의 주식을 발행한 상장법인이 자본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신주를 발행한다. 증자 전에 자기주식을 보유하고 있다.

질의요지

수종의 주식을 발행한 상장법인의 경우 증자전의 1주당 평가가액과 증자전의 발행주식 총수는 당해법인이 자본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발행하는 신주의 종류에 해당하는 주식에 대한 증자전의 1주당 평가가액과 증자전의 발행주식 총수에 의하는 것임

본문(원문)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9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같은법시행령 제29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할 때 수종의 주식을 발행한 상장법인의 경우 ‘증자전의 1주당 평가가액’과 ‘증자전의 발행주식총수’는 당해법인이 자본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발행하는 신주의 종류에 해당하는 주식에 대한 ‘증자전의 1주당 평가가액’과 ‘증자전의 발행주식총수’에 의하는 것이며, 증자전에 보유하는 자기주식은 다음에 의하는 것임.

가. 주식을 소각하거나 자본을 감소하기 위하여 보유하는 자기 주식은 자본에 차감하는 것으로서 그 자기주식수는 발행주식총수에서 제외하는 것이며,

나. 기타 일시적으로 보유한 후 처분할 자기주식은 발행주식 총수에 포함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수종의 주식을 발행한 상장법인의 증여세 과세 시 증자 전 평가가액과 발행주식총수의 산정방법.

회답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9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같은법시행령 제29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할 때 수종의 주식을 발행한 상장법인의 경우 ‘증자전의 1주당 평가가액’과 ‘증자전의 발행주식총수’는 당해법인이 자본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발행하는 신주의 종류에 해당하는 주식에 대한 ‘증자전의 1주당 평가가액’과 ‘증자전의 발행주식총수’에 의하는 것이며, 증자전에 보유하는 자기주식은 다음에 의하는 것임.

가. 주식을 소각하거나 자본을 감소하기 위하여 보유하는 자기 주식은 자본에 차감하는 것으로서 그 자기주식수는 발행주식총수에서 제외하는 것이며,

나. 기타 일시적으로 보유한 후 처분할 자기주식은 발행주식 총수에 포함되는 것임.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2152 (1998.11.06 회신), "수종의 주식 발행법인은 증자 전 주식 수를 어떻게 정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155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1552)
원 제목
수종의 주식을 발행한 상장법인의 증여세 과세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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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