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신고기한 후 배우자 명의로 등기해도 상속공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46014-1987회신일 1998.10.15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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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8.10.15

결정 시 배우자 소유임이 확인되면 신고한 재산에는 배우자 상속공제를 적용한다.

신고 내용대로 신고기한 후 배우자 명의로 등기한 재산의 배우자 상속공제를 물었다. 결정 시 배우자 소유임이 확인되면 신고한 재산에는 배우자 상속공제를 적용한다. 신고 누락한 상속재산 가액은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배우자가 상속받은 재산으로 신고한 뒤 상속세신고기한이 지나 배우자 명의로 등기·등록·명의개서하였다. 상속세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시 배우자 소유재산인 사실이 확인되었다.

질의요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9조(배우자 상속공제) 제1항 본문의 규정을 적용할 때 신고 누락한 상속재산의 가액은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9조 제2항 본문의 규정은 상속재산을 분할하여 같은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신고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며, 이 경우 배우자가 상속받은 재산으로 신고한 내용과 동일하게 상속세신고기한 경과후 배우자 명의로 등기ㆍ등록ㆍ명의개서등을 하여 배우자 소유재산인 사실이 상속세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시에 확인되는 때에는 같은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9조(배우자 상속공제) 제1항 본문의 규정을 적용할 때 신고누락한 상속재산의 가액은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배우자가 상속받은 재산으로 신고한 내용과 동일하게 신고기한 후 배우자 명의로 등기·등록·명의개서한 경우 배우자 상속공제 여부.

회답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9조 제2항 본문의 규정은 상속재산을 분할하여 같은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신고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며, 배우자가 상속받은 재산으로 신고한 내용과 동일하게 상속세신고기한 경과후 배우자 명의로 등기·등록·명의개서등을 하여 배우자 소유재산인 사실이 상속세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시에 확인되는 때에는 같은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9조 제1항 본문의 규정을 적용할 때 신고누락한 상속재산의 가액은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1987 (1998.10.15 회신), "신고기한 후 배우자 명의로 등기해도 상속공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127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1279)
원 제목
배우자가 상속받은 재산으로 신고한 내용과 동일하게 상속세신고기한 경과 후 배우자 명의로 등기ㆍ등록ㆍ명의개서 등을 한 경우 배우자 상속공제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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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