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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가 아버지 토지를 무상 사용한 증여시기는?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자녀가 아버지 토지를 무상 사용한 증여시기는?2. 최신 회답2004.11.17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2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증여시기는 원칙적으로 건물 사용승인서 교부일이며, 그날부터 임대료를 지급했다면 해당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자녀가 아버지 토지에 건물을 신축해 무상 사용하는 경우 증여시기와 임대료 지급 시 과세 여부를 물었다. 증여시기는 원칙적으로 건물 사용승인서 교부일이며, 그날부터 임대료를 지급했다면 해당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사실상 사용일이나 임시사용승인일이 더 빠르거나 무허가 건축물이면 각각 그 사실상의 사용일 등을 따른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미확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854

자녀가 아버지 토지에 건물을 신축해 무상 사용하는 경우 증여시기와 임대료 지급 시 과세 여부를 물었다. 증여시기는 원칙적으로 건물 사용승인서 교부일이며, 그날부터 임대료를 지급했다면 해당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사실상 사용일이나 임시사용승인일이 더 빠르거나 무허가 건축물이면 각각 그 사실상의 사용일 등을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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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 후 개정 · 재삼46014-2118

자녀가 아버지 토지에 건물을 신축해 무상 사용하는 경우의 증여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건물사용검사필증 교부일이 토지무상사용권리의 증여시기이다. 사용검사 전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으면 사실상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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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