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배우자 증여재산은 얼마를 공제받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46014-2090회신일 1998.10.28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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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배우자 증여재산은 얼마를 공제받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8.10.2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8.10.28

국세청이 앞서 회신한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답했다.

배우자에게 증여받은 재산의 증여세 과세가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국세청이 앞서 회신한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답했다. 원문에는 구체적인 공제액이나 적용 요건에 관한 직접 회답이 없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998년 10월 19일 행정자치부에서 증여세 과세 관련 질의가 이송됐다. 국세청은 이에 앞서 1998년 10월 15일 같은 질의에 회신했다.

질의요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5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받은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가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때에는 당해 증여 전 5년 이내에 증여받은 가액과 당해 증여가액의 합계액에서 5억 원을 공제하는 것임

본문(원문)

1998.10.19자 행정자치부로부터 이송된 귀하의 증여세 과세와 관련된 질의내용은 우리청에서 귀하에게 1998.10.15 회신한 바 있는 질의회신문을 참조.

붙임

※ 국세청 재삼 46014-1995

정제 정리

질의

배우자에게 증여받은 재산에 대한 증여세 과세가액 공제의 적용 여부.

회답

1998.10.19자 행정자치부로부터 이송된 증여세 과세 관련 질의는 국세청이 1998.10.15 회신한 질의회신문을 참조.

※ 국세청 재삼 46014-1995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2090 (1998.10.28 회신), "배우자 증여재산은 얼마를 공제받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019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0196)
원 제목
증여세과세가액 공제에 대한 당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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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