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영주 목적으로 귀국한 비거주자는 거주자에 해당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46014-1997회신일 1998.10.15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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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영주 목적으로 귀국한 비거주자는 거주자에 해당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8.10.1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8.10.15

해당 비거주자는 거주자에 해당한다.

비거주자가 국내에 영주할 목적으로 귀국한 뒤 사망한 경우 거주자 해당 여부를 물었다. 해당 비거주자는 거주자에 해당한다. 국내 가족, 직업 및 국내 소재 재산상태 등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1.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8.04.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조: 회신 당시 제목은 ‘상속세 과세대상’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목적’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1조(상속세 과세대상) ①상속(遺贈과 贈與者의 死亡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贈與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인하여 상속개시일(失踪宣告로 인하여 相續이 開始되는 경우에는 失踪宣告日을 말한다. 이하 같다)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상속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상속세를 부과한다. 1.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이상 거소를 둔 자(이하 "居住者" 라 한다)의 사망의 경우에는 거주자의 모든 상속재산(被相續人이 遺贈한 財産 및 被相續人의 死亡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贈與財産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2. 거주자가 아닌 자(이하 "非居住者"라 한다)의 사망의 경우에는 국내에 있는 비거주자의 모든 상속재산 ②주소ㆍ거소와 거주자ㆍ비거주자의 정의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1조(목적) 이 법은 상속세 및 증여세의 과세(課稅) 요건과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상속세 및 증여세의 공정한 과세, 납세의무의 적정한 이행 확보 및 재정수입의 원활한 조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8.04.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제2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②제1항에 규정된 증여재산에 대하여 소득세법에 의하여 수증자에게 소득세가 부과되는 때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비거주자가 국내에 영주할 목적으로 귀국한 후 사망한 경우이다.

질의요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거주자가 국내에 영주를 목적으로 귀국하여 사망한 경우에는 거주자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거주자가 국내에 영주를 목적으로 귀국하여 사망한 경우에는 거주자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거주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직업, 국내에 소재하는 재산상태등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비거주자가 국내에 영주할 목적으로 귀국하여 사망한 경우 거주자에 해당하는지.

회답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라 거주자에 해당합니다.

거주자 해당 여부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직업, 국내에 소재하는 재산상태 등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1997 (1998.10.15 회신), "영주 목적으로 귀국한 비거주자는 거주자에 해당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128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1288)
원 제목
비거주자가 국내에 영주를 목적으로 귀국하여 사망한 경우 거주자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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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