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상속증여세
명의신탁 주식의 실질소유자는 어떻게 판단하나?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명의신탁 주식의 실질소유자는 어떻게 판단하나?2. 최신 회답1998.11.13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1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실질소유자는 명의신탁 당시의 여러 사정으로 실제 소유자임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자이다.
명의신탁 주식에서 실질소유자의 의미와 증여세 판단 기준을 물었다. 실질소유자는 명의신탁 당시의 여러 사정으로 실제 소유자임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자이다. 법원판결 여부와 관계없이 연령·직업·소득·재산상태 등을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회신 후 개정 · 재삼46014-2200
명의신탁 주식에서 실질소유자의 의미와 증여세 판단 기준을 물었다. 실질소유자는 명의신탁 당시의 여러 사정으로 실제 소유자임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자이다. 법원판결 여부와 관계없이 연령·직업·소득·재산상태 등을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역사 자료 · 재삼46014-2205
증자 및 명의신탁 주식의 실질소유자 판단 기준을 물었다. 증여세 과세는 실질적인 주주를 기준으로 적용한다. 실질소유자는 연령·직업·소득·재산상태와 금융거래내역 등 사실조사로 객관적으로 판단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