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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 주식의 실질소유자는 어떻게 판단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실질소유자는 명의신탁 당시의 여러 사정으로 실제 소유자임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자이다.
명의신탁 주식에서 실질소유자의 의미와 증여세 판단 기준을 물었다. 실질소유자는 명의신탁 당시의 여러 사정으로 실제 소유자임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자이다. 법원판결 여부와 관계없이 연령·직업·소득·재산상태 등을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8.04.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3조: 회신 당시 제목은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추정’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증여세 과세특례’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43조(명의신탁재산의 증여추정) ①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을 요하는 재산(土地와 建物을 제외한다)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회피목적없이 타인의 명의로 등기등을 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2.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條에서 "株式등"이라 한다)중 이 법 시행일전에 신탁 또는 약정에 의하여 타인명의로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에 기재되어 있거나 명의개서되어 있는 주식등에 대하여 199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條에서 "猶豫期間"이라 한다)중 실질소유자명의로 전환하는 경우. 다만, 당해 주식등을 발행한…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43조(증여세 과세특례) ① 하나의 증여에 대하여 제33조부터 제39조까지,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 제41조의2부터 제41조의5까지, 제42조, 제42조의2, 제42조의3, 제44조, 제45조 및 제45조의3부터 제45조의5까지의 규정이 둘 이상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중 이익이 가장 많게 계산되는 것 하나만을 적용한다. ② 제31조제1항제2호, 제35조, 제37조부터 제39조까지,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 제41조의2, 제41조의4, 제42조 및 제45조의5에 따른 이익을 계산할 때 그 증여일부터 소급하여 1년 이내에 동일한 거래 등이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거래 등에 따른 이익(시가와 대가의 차액을 말한다)을 해당 이익별로 합산하여 계산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주식을 타인 명의로 명의개서한 날은 1977년이고 상속은 1978년에 개시되었다.
질의요지
실질소유자란 당초 주식 등의 명의신탁 당시 연령ㆍ직업ㆍ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당해 주식 등의 실질소유자임이 사실조사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자를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3조의 규정을 적용할 때 같은조 제1항 제2호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식을 특수관계인 등의 명의로 명의개서한 날의 구상속세법 제32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 과세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며, 이 경우 “실질소유자”란 법원판결여부에 관계없이 당초 주식 등의 명의신탁 당시 연령ㆍ직업ㆍ소득 및 재산상태등으로 보아 당해 주식 등의 실질소유자임이 사실조사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주식을 타인 명의로 명의개서한 날이 1977년인 경우 및 1978년에 상속이 개시된 경우 증여세와 상속세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된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명의신탁 주식에 관한 증여세 과세 여부를 판단할 때 ‘실질소유자’의 의미.
회답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3조의 규정을 적용할 때 같은조 제1항 제2호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식을 특수관계인 등의 명의로 명의개서한 날의 구상속세법 제32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 과세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며, 이 경우 “실질소유자”란 법원판결여부에 관계없이 당초 주식 등의 명의신탁 당시 연령ㆍ직업ㆍ소득 및 재산상태등으로 보아 당해 주식 등의 실질소유자임이 사실조사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주식을 타인 명의로 명의개서한 날이 1977년인 경우 및 1978년에 상속이 개시된 경우 증여세와 상속세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된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3조 (증여세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구상속세법 제32의2조 (자동 해소 실패)
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1건
- 명의신탁 주식의 실질소유자는 어떻게 판단하나?·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재삼46014-2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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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2200 (<time datetime="1998-11-13">1998.11.13</time> 회신), "명의신탁 주식의 실질소유자는 어떻게 판단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132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1323)
- 원 제목
- 주식 등의 실질소유자의 정의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