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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방법 차이에도 신고·납부 가산세가 붙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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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인 평가방법 차이로 생긴 미달액에는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재산 평가방법의 차이로 과세표준이나 납부세액이 미달한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일반적인 평가방법 차이로 생긴 미달액에는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다만 별도 평가규정에 따라 평가하지 않아 발생한 미달액에는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평가방법의 차이로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게 신고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동법 제78조 및 동법시행령 제8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미달한 금액에 대하여는 신고ㆍ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재정경제부 질의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산46014-291, 1998.9.30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재산으로서 동법 제60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방법의 차이로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게 신고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동법 제78조 및 동법시행령 제8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미달한 금액에 대하여는 신고ㆍ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만,
동법 제63조제3항 및 동법 제66조의 규정에 따라 평가하지 아니함으로써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게 신고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동법 제78조 및 동법시행령 제8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ㆍ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재산 평가방법의 차이로 과세표준을 적게 신고하거나 세액을 적게 납부한 경우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는지 여부
회답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8조에 따라 신고한 재산에 관하여 같은 법 제60조제2항 및 제3항의 평가방법 차이로 과세표준 또는 납부세액이 미달한 때에는 같은 법 제7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0조제1항에 따라 미달액에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다만, 같은 법 제63조제3항 및 제66조에 따라 평가하지 않아 과세표준 또는 납부세액이 미달한 때에는 같은 법 제7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0조제1항에 따라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8조 (증여세 과세표준신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제2항 (평가의 원칙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8조 (가산세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0조제1항 (자료의 제공)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제3항 (유가증권 등의 평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6조 (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 평가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산46014-291 공장 이전 시 감면과 과세이연 요건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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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1990 (1998.10.15 회신), "평가방법 차이에도 신고·납부 가산세가 붙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128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1282)
- 원 제목
- 재산 평가방법의 차이로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게 신고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 신고ㆍ납부불성실가산세 적용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