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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신고분도 상속세 신고세액공제에 포함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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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신고한 과세표준에 대한 산출세액은 신고세액공제 계산기준에 포함하지 않는다.
수정신고한 과세표준의 상속세 산출세액을 신고세액공제 계산에 포함하는지 묻는 사안이다. 수정신고한 과세표준에 대한 산출세액은 신고세액공제 계산기준에 포함하지 않는다. 신고기한 내 신고한 과세표준에 대한 상속세 산출세액만을 기준으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상속세 신고기한 내 신고한 뒤 국세기본법에 따라 과세표준을 수정신고한 경우이다.
질의요지
수정신고 한 과세표준에 대한 상속세 산출세액을 기준으로 하여 신고세액공제금액을 계산하지 않음
본문(원문)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9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할 때 “상속세 산출세액”은 같은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 신고기한내에 신고한 과세표준에 대한 상속세 산출세액을 말하는 것이며, 국세기본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정신고한 과세표준에 대한 상속세 산출세액을 기준으로 하여 신고세액공제금액을 계산하지 않는다.
정제 정리
질의
수정신고한 과세표준에 대한 상속세 산출세액을 신고세액공제금액 계산의 기준으로 삼을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9조 제1항을 적용할 때 “상속세 산출세액”은 같은법 제67조에 따라 상속세 신고기한 내 신고한 과세표준에 대한 상속세 산출세액을 말합니다.
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라 수정신고한 과세표준에 대한 상속세 산출세액을 기준으로 신고세액공제금액을 계산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9조제1항 (신고세액 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상속세 과세표준신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 (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 추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2서5817 심판결정2022.09.29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산46014-2045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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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46014-2045 (1998.10.23 회신), "수정신고분도 상속세 신고세액공제에 포함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1897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18974)
- 원 제목
- 신고세액공제시 신고기한 내 신고한 과세표준에 수정신고분은 제외됨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