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공익법인의 외부전문가는 어떻게 선임하는가?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공익법인의 외부전문가는 어떻게 선임하는가?2. 최신 회답1998.11.26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1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1998.11.26

선임방법 등은 추후 국세청장이 고시할 세무확인 고시 내용을 따라야 한다.

공익법인 등에 대한 외부전문가의 선임방법을 묻는다. 선임방법 등은 추후 국세청장이 고시할 세무확인 고시 내용을 따라야 한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50조를 적용하는 경우에 관한 안내이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1998.11.26 · 회신 후 개정 · 재삼46014-2298

공익법인 등에 대한 외부전문가의 선임방법을 묻는다. 선임방법 등은 추후 국세청장이 고시할 세무확인 고시 내용을 따라야 한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50조를 적용하는 경우에 관한 안내이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1997.04.18 · 미확인 · 재삼46014-932

공익법인의 외부전문가 선임방법을 물었다. 외부전문가의 선임방법 등은 총리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추후 공포될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규칙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