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수정신고액도 신고세액공제 계산에 포함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46014-2045회신일 1998.10.23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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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8.10.23

수정신고한 과세표준의 산출세액을 기준으로 신고세액공제액을 계산하지 않는다.

상속세 신고세액공제의 산출세액에 수정신고한 과세표준도 포함되는지 물었다. 수정신고한 과세표준의 산출세액을 기준으로 신고세액공제액을 계산하지 않는다. 신고기한 내 신고한 과세표준에 대한 상속세 산출세액만을 기준으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상속세 신고기한 내 과세표준을 신고한 뒤 국세기본법에 따라 수정신고한 경우에 관한 질의이다.

질의요지

상속세 신고세액 공제시 “상속세 산출세액”은 상속세 신고기한 내에 신고한 과세표준에 대한 상속세 산출세액을 말하는 것이며, 수정신고한 과세표준에 대한 상속세 산출세액을 기준으로 하여 신고세액공제금액을 계산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9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할 때 “상속세 산출세액”은 같은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 신고기한내에 신고한 과세표준에 대한 상속세 산출세액을 말하는 것이며, 국세기본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정신고한 과세표준에 대한 상속세 산출세액을 기준으로 하여 신고세액공제금액을 계산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상속세 신고세액공제를 계산할 때 수정신고한 과세표준에 대한 산출세액도 기준에 포함되는지.

회답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9조 제1항을 적용할 때 “상속세 산출세액”은 같은법 제67조에 따라 상속세 신고기한내에 신고한 과세표준에 대한 상속세 산출세액을 말합니다. 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라 수정신고한 과세표준에 대한 상속세 산출세액을 기준으로 신고세액공제금액을 계산하지 않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2045 (1998.10.23 회신), "수정신고액도 신고세액공제 계산에 포함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129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1290)
원 제목
상속세 신고세액 공제시 상속세 산출세액의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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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