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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 주식의 실질소유자는 어떻게 판단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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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과세는 실질적인 주주를 기준으로 적용한다.
증자 및 명의신탁 주식의 실질소유자 판단 기준을 물었다. 증여세 과세는 실질적인 주주를 기준으로 적용한다. 실질소유자는 연령·직업·소득·재산상태와 금융거래내역 등 사실조사로 객관적으로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의 증자와 특수관계인 등의 명의로 명의개서된 주식에 관한 사안이다. 증자대금을 실제로 불입한 주주가 누구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질의요지
주식의 실질소유자란 당초 주식의 명의신탁 당시 연령ㆍ직업ㆍ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당해 주식의 실질소유자임이 사실조사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자를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구상속세법 제34조의5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증자시 증여세과세문제는 실질적인 주주를 기준으로하여 적용하는 것입니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3조의 규정을 적용할 때 같은조 제1항 제2호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식을 특수관계인 등의 명의로 명의개서한 날의 구 상속세법 제32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 과세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며, 이 경우 “실질소유자”란 당초 주식의 명의신탁 당시 연령ㆍ직업ㆍ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당해 주식의 실질소유자임이 사실조사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증자대금을 불입한 실질적인 주주가 누구인지는 소관세무서장이 금융거래내역 등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법인의 증자 및 명의신탁 주식과 관련하여 실질소유자를 어떻게 판단하는지 여부.
회답
구상속세법 제34조의5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증자 시 증여세 과세문제는 실질적인 주주를 기준으로 적용한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3조를 적용할 때 같은 조 제1항 제2호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식을 특수관계인 등의 명의로 명의개서한 날의 구 상속세법 제32조의2에 따라 증여세 과세 여부를 판단한다.
이 경우 “실질소유자”란 당초 주식의 명의신탁 당시 연령ㆍ직업ㆍ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해당 주식의 실질소유자임이 사실조사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자를 말한다. 증자대금을 불입한 실질적인 주주가 누구인지는 소관세무서장이 금융거래내역 등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구상속세법 제34의5조 (자동 해소 실패)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3조 (증여세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법 제32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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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의신탁 주식의 실질소유자는 어떻게 판단하나?·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삼46014-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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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2205 (<time datetime="1998-11-13">1998.11.13</time> 회신), "명의신탁 주식의 실질소유자는 어떻게 판단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132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1326)
- 원 제목
- 주식의 실질소유자의 정의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