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유류분 판결로 재산을 반환하면 상속세를 경정하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46014-2300회신일 1998.11.26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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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8.11.26

확정판결일부터 6월 이내에 상속세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유류분 보전판결에 따라 상속재산 일부를 반환할 때 상속세 경정이 가능한지를 물었다. 확정판결일부터 6월 이내에 상속세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반환 사실이 확인되면 배우자 상속공제와 기타 인적공제 및 공제 한도를 적용해 경정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피상속인의 유증을 받은 사람이 법원의 판결에 따라 상속재산 일부를 법정상속인에게 반환하였다. 법정상속인은 유류분에 따른 반환재산을 받았다.

질의요지

유류분 보전판결에 의해 법정상속인이 상속재산을 반환 받는 경우 배우자 공제 등을 경정 결정함

본문(원문)

피상속인의 유증을 받아 상속재산을 취득한 자가 민법 제1115조의 규정에 따른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당해 상속재산 중 일부를 법정상속인에게 반환하는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9조 및 동법시행령 제81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판결이 있는 날부터 6월 이내에 상속세 경정을 청구할 수 있으며,

세무서장은 법정상속인이 당해 상속재산을 반환받은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그에 따라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9조(배우자 상속공제)․제20조(기타 인적공제)․제24조(공제적용의 한도)의 규정을 적용하여 상속세를 경정한다.

정제 정리

질의

유류분 보전판결에 따라 유증받은 상속재산 일부가 법정상속인에게 반환되는 경우 상속세 경정 여부.

회답

1. 민법 제1115조에 따른 법원 판결로 상속재산 일부를 반환하면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9조 및 동법시행령 제81조에 따라 확정판결일부터 6월 이내에 상속세 경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세무서장은 반환 사실이 확인되면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9조·제20조·제24조를 적용하여 상속세를 경정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2300 (1998.11.26 회신), "유류분 판결로 재산을 반환하면 상속세를 경정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1938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19389)
원 제목
상속재산이 반환되는 경우의 상속세 경정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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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