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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법인이 받은 이전소득 조정액은 익금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분할법인이 관련 법인세와 가산세 등을 납부한 뒤 지급한 잔액은 신설법인의 익금이 아니다.
분할신설법인이 받은 이전소득 조정금액이 익금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분할법인이 관련 법인세와 가산세 등을 납부한 뒤 지급한 잔액은 신설법인의 익금이 아니다. 분할기일 이전 사업연도 거래에 대한 정상가격 과세조정으로 추가 법인세가 발생한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분할사업부문의 국외특수관계인 거래에 관해 정상가격 산출방법 사전승인을 신청해 상호합의가 진행되던 중 분할신설법인을 설립했다. 상호합의 결과 분할기일 이전 사업연도에 대한 과세조정으로 분할등기일 후 추가 법인세가 발생했다.
질의요지
분할법인이 분할기일 이전의 사업연도에 대해 수령한 이전소득금액에 대하여 관련 법인세등을 납부한 경우 분할신설법인이 수령한 이전소득금액은 익금이 아님
회답
법령해석과-112
본문(원문)
내국법인이 분할사업부문의 국외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 대해 과세당국에 정상가격 산출방법에 대한 사전승인 신청을 하여 상호합의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분할신설법인을 설립하는 경우로서 상호합의 결과 분할기일 이전의 사업연도에 대해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4조의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으로 분할등기일 후에 법인세를 추가납부하여야 하는 경우,
분할법인은 분할사업부문 이전소득 조정금액을 수령하고 관련 법인세 및 가산세 등을 납부한 이후 해당 법인세 등 납부액을 차감한 잔액을 분할신설법인에게 지급하여야 하며, 분할신설법인이 수령한 해당 이전소득 조정금액은 분할신설법인의 익금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분할기일 이전 사업연도에 대한 정상가격 과세조정과 관련해 분할신설법인이 받은 이전소득 조정금액은 익금인가.
회답
내국법인이 분할사업부문의 국외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 대해 과세당국에 정상가격 산출방법에 대한 사전승인 신청을 하여 상호합의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분할신설법인을 설립하는 경우로서 상호합의 결과 분할기일 이전의 사업연도에 대해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4조의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으로 분할등기일 후에 법인세를 추가납부하여야 하는 경우,
분할법인은 분할사업부문 이전소득 조정금액을 수령하고 관련 법인세 및 가산세 등을 납부한 이후 해당 법인세 등 납부액을 차감한 잔액을 분할신설법인에게 지급하여야 하며, 분할신설법인이 수령한 해당 이전소득 조정금액은 분할신설법인의 익금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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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9-법령해석법인-2375 (2020.01.14 회신), "신설법인이 받은 이전소득 조정액은 익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4492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44922)
- 원 제목
- 분할신설법인이 수령한 이전소득 조정금액이 분할신설법인의 익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