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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외국법인 유보소득을 배당으로 보나?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특정외국법인 유보소득을 배당으로 보나?2. 최신 회답2015.09.21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2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2015.09.21
요건을 충족하면 사업연도 말 배당가능 유보소득 중 개인거주자 귀속액을 배당받은 것으로 본다.
개인거주자의 특정외국법인 유보소득을 종합소득세 계산상 배당으로 간주하는지 묻는다. 요건을 충족하면 사업연도 말 배당가능 유보소득 중 개인거주자 귀속액을 배당받은 것으로 본다. 저세율 국가 소재와 의결권 있는 주식 50% 이상 직·간접 소유를 전제로 하며 간접소유비율은 시행령을 준용한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2015.09.21 · 회신 후 개정 · 기준-2015-법령해석국조-0186
개인거주자의 특정외국법인 유보소득을 종합소득세 계산상 배당으로 간주하는지 묻는다. 요건을 충족하면 사업연도 말 배당가능 유보소득 중 개인거주자 귀속액을 배당받은 것으로 본다. 저세율 국가 소재와 의결권 있는 주식 50% 이상 직·간접 소유를 전제로 하며 간접소유비율은 시행령을 준용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2011.04.22 · 미확인 · 서면-2011-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186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에 배당간주 규정을 적용하는지를 물었다. 계산된 배당가능 유보소득에 내국인의 주식보유비율을 곱한 금액은 배당받은 것으로 본다. 내국인이 특정외국법인의 지분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100분의 20 이상 보유해야 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