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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외국법인 유보소득을 배당으로 보나?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특정외국법인 유보소득을 배당으로 보나?2. 최신 회답2015.09.21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2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2015.09.21

요건을 충족하면 사업연도 말 배당가능 유보소득 중 개인거주자 귀속액을 배당받은 것으로 본다.

개인거주자의 특정외국법인 유보소득을 종합소득세 계산상 배당으로 간주하는지 묻는다. 요건을 충족하면 사업연도 말 배당가능 유보소득 중 개인거주자 귀속액을 배당받은 것으로 본다. 저세율 국가 소재와 의결권 있는 주식 50% 이상 직·간접 소유를 전제로 하며 간접소유비율은 시행령을 준용한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2015.09.21 · 회신 후 개정 · 기준-2015-법령해석국조-0186

개인거주자의 특정외국법인 유보소득을 종합소득세 계산상 배당으로 간주하는지 묻는다. 요건을 충족하면 사업연도 말 배당가능 유보소득 중 개인거주자 귀속액을 배당받은 것으로 본다. 저세율 국가 소재와 의결권 있는 주식 50% 이상 직·간접 소유를 전제로 하며 간접소유비율은 시행령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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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4.22 · 미확인 · 서면-2011-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186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에 배당간주 규정을 적용하는지를 물었다. 계산된 배당가능 유보소득에 내국인의 주식보유비율을 곱한 금액은 배당받은 것으로 본다. 내국인이 특정외국법인의 지분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100분의 20 이상 보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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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