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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 보유 외국법인 계좌는 누가 신고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계좌 명의자와 실질적 소유자가 다르면 계좌를 사실상 관리하는 자에게 신고의무가 있다.
내국법인을 통해 간접 보유한 외국법인 명의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자를 물었다. 계좌 명의자와 실질적 소유자가 다르면 계좌를 사실상 관리하는 자에게 신고의무가 있다. 내국법인과 거주자 전부 또는 일부가 공동 관리하면 사실상 관리하는 자마다 신고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20.06.09 → 현재 시행본 2026.01.0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4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④ 제1항에서 해외금융계좌 관련자(해외금융계좌 중 실지명의에 의하지 아니한 계좌 등 그 계좌의 명의자와 실질적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는 명의자 및 실질적 소유자를, 공동명의 계좌인 경우에는 공동명의자 각각을 말한다)는 해당 계좌를 각각 보유한 것으로 본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20.06.09 → 현재 시행본 2026.01.0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1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 해외금융회사에 개설된 해외금융계좌를 보유한 거주자 및 내국법인 중에서 해당 연도의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의 보유계좌잔액(보유계좌가 복수인 경우에는 각 계좌잔액을 합산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자(이하 이 장에서 "신고의무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정보(이하 이 장에서 "해외금융계좌정보"라 한다)를 다음 연도 6월 1일부터 30일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보유자의 성명ㆍ주소 등 신원에 관한 정보 2. 계좌번호, 금융회사의 이름, 매월 말일의 보유계좌잔액의 최고금액 등 보유계좌에 관한 정보 3. 제4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 관련자에 관한 정보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20.06.09 → 현재 시행본 2026.01.0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5항: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특수관계가 있는 개인주주들이 의결권 있는 주식 전부를 보유한 내국법인을 통해 외국법인 지분을 간접적으로 전부 보유하고 있다. 해당 해외금융계좌는 외국법인 명의로 되어 있다.
질의요지
특수관계가 있는 개인주주들이 내국법인을 통해 외국법인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그 내국법인 및 개인주주 각각에게 외국법인 명의의 해외금융계좌에 대해 신고의무가 있는지 여부
회답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597
본문(원문)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을 100% 보유한 특수관계 있는 개인주주들이 그 내국법인을 통해 외국법인의 지분을 간접적으로 100% 보유한 경우, 그 외국법인 명의 해외금융계좌에 대하여 동 계좌의 명의자와 실질적 소유자가 다르다면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 제5항에 따라 동 계좌를 사실상 관리하는 자는 실질적 소유자로서 같은 법 제34조 제1항에 따른 신고의무가 있는 것이고, 내국법인, 거주자 모두 또는 일부가 공동으로 동 금융계좌를 사실상 관리하는 경우에는 사실상 관리하는 자 각각 동 조항에 따른 신고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특수관계가 있는 개인주주들이 내국법인을 통해 외국법인 지분을 간접적으로 100% 보유한 경우, 외국법인 명의 해외금융계좌에 대해 누가 신고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
회답
계좌의 명의자와 실질적 소유자가 다르다면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 제5항에 따라 그 계좌를 사실상 관리하는 자는 실질적 소유자로서 같은 법 제34조 제1항에 따른 신고의무가 있습니다.
내국법인, 거주자 모두 또는 일부가 공동으로 해당 금융계좌를 사실상 관리하는 경우에는 사실상 관리하는 자 각각에게 신고의무가 있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4항 (특정외국법인에 대한 자료의 제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0조제5항 (불복청구기간과 불복결정기간의 적용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 (특정외국법인에 대한 자료의 제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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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0-국제세원-3105 (<time datetime="2020-07-29">2020.07.29</time> 회신), "간접 보유 외국법인 계좌는 누가 신고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0486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04869)
- 원 제목
- 특수관계인 개인주주들이 외국법인의 지분을 간접 보유하는 경우 외국법인 명의의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