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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주식 잔액 오류도 과태료 대상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상장주식은 매월 말일의 거래소 최종 시세가액으로 산정하며 단순 착오라면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을 수 있다.
해외금융계좌의 상장주식 잔액 산정방법과 단순 착오로 미신고한 경우의 과태료 여부를 물었다. 상장주식은 매월 말일의 거래소 최종 시세가액으로 산정하며 단순 착오라면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을 수 있다. 단순 착오인지는 보유계좌잔액 합산 오류와 미신고 경위 등을 고려해 사실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거주자가 신고대상 해외금융계좌에 상장주식을 보유하고 있다. 보유계좌잔액 합산 오류 등으로 신고하지 못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질의요지
신고대상인 해외금융계좌의 기준이 되는 보유계좌잔액 계산시 상장주식의 시가는 매월 말일 거래소 마감 최종가액이며 단순 착오에 따른 미신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임
회답
법령해석과-3012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34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 신고와 관련하여 상장주식의 보유계좌잔액을 산정함에 있어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제2항제2호의‘매월 말일의 최종가격’은 거래소 최종 시세가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입니다.
한편, 거주자가 보유계좌잔액 합산의 오류 등 단순 착오에 따라 미신고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같은 령 제51조제7항에 따라 과세당국은 신고의무 불이행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미신고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고려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해외금융계좌 신고 시 상장주식의 보유계좌잔액 산정기준과 단순 착오에 따른 미신고가 과태료 부과대상인지 여부.
회답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34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 신고와 관련하여 상장주식의 보유계좌잔액을 산정할 때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제2항제2호의 ‘매월 말일의 최종가격’은 거래소 최종 시세가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거주자가 보유계좌잔액 합산 오류 등 단순 착오에 따라 미신고했다고 인정할 만한 사유가 있으면 같은 령 제51조제7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해당 여부는 미신고 경위 등을 고려하여 사실판단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 (특정외국법인에 대한 자료의 제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0조제2항제2호 (불복청구기간과 불복결정기간의 적용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1조제7항 (부과제척기간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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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8-법령해석국조-1294 (2018.11.19 회신), "해외주식 잔액 오류도 과태료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1487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14873)
- 원 제목
- 해외금융계좌 미신고 과태료 부과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