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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업의 차입금 6배 기준은 어떻게 판단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금융업 해당 여부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금융리스 비중이 높아진 시설대여업자가 차입금 6배 기준의 금융업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금융업 해당 여부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2015사업연도부터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도입해 운용리스를 금융리스로 분류한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2026.01.02 시행), 통계법(2026.07.2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시설대여업을 하는 내국법인이 2015사업연도부터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도입했다. 종전 운용리스로 분류하던 리스계약을 금융리스로 분류하면서 금융리스 비중이 높아졌다.
질의요지
운용리스로 분류하던 리스계약을 금융리스로 분류함에 따라 금융리스의 비중이 높아진 경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14조의 배당으로 간주된 이자의 손금불산입액 계산시 6배의 차입금 배수가 적용되는 금융업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2326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시설대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2015사업연도부터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도입하여 일반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운용리스로 분류하던 리스계약을 금융리스로 분류함에 따라 금융리스의 비중이 높아진 경우 동 내국법인이「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14조의 배당으로 간주된 이자의 손금불산입액 계산시 6배의 차입금 배수가 적용되는 금융업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통계법」제22조제1항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는 것입니다. 끝.
정제 정리
질의
금융리스 비중이 높아진 시설대여업자가 배당으로 간주된 이자의 손금불산입액 계산 시 6배의 차입금 배수가 적용되는 금융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금융업 해당 여부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4조 (사전승인의 신청 및 승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통계법 제22조제1항 (표준분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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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6-법령해석국조-3033 (2016.07.15 회신), "금융업의 차입금 6배 기준은 어떻게 판단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20526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205266)
- 원 제목
- 과소자본세제 적용시 차입금 배수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