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제조세

금융업의 차입금 6배 기준은 어떻게 판단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6-법령해석국조-3033회신일 2016.07.15세목 국제조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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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6.07.15

금융업 해당 여부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금융리스 비중이 높아진 시설대여업자가 차입금 6배 기준의 금융업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금융업 해당 여부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2015사업연도부터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도입해 운용리스를 금융리스로 분류한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2026.01.02 시행), 통계법(2026.07.2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시설대여업을 하는 내국법인이 2015사업연도부터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도입했다. 종전 운용리스로 분류하던 리스계약을 금융리스로 분류하면서 금융리스 비중이 높아졌다.

질의요지

운용리스로 분류하던 리스계약을 금융리스로 분류함에 따라 금융리스의 비중이 높아진 경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14조의 배당으로 간주된 이자의 손금불산입액 계산시 6배의 차입금 배수가 적용되는 금융업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2326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시설대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2015사업연도부터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도입하여 일반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운용리스로 분류하던 리스계약을 금융리스로 분류함에 따라 금융리스의 비중이 높아진 경우 동 내국법인이「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14조의 배당으로 간주된 이자의 손금불산입액 계산시 6배의 차입금 배수가 적용되는 금융업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통계법」제22조제1항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는 것입니다. 끝.

정제 정리

질의

금융리스 비중이 높아진 시설대여업자가 배당으로 간주된 이자의 손금불산입액 계산 시 6배의 차입금 배수가 적용되는 금융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금융업 해당 여부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6-법령해석국조-3033 (2016.07.15 회신), "금융업의 차입금 6배 기준은 어떻게 판단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20526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205266)
원 제목
과소자본세제 적용시 차입금 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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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