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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 국내 거소 재외국민은 해외계좌 신고가 면제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신고대상 연도 종료일 2년 전부터 국내 거소기간 합계가 1년 이하이면 신고의무 면제대상이다.
국내에 단기간 거소를 둔 재외국민의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를 물었다. 신고대상 연도 종료일 2년 전부터 국내 거소기간 합계가 1년 이하이면 신고의무 면제대상이다. 국내에 주소를 둔 거주자인 재외국민이라는 전제와 국내 거소기간 요건이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해외 영주권을 취득한 재외국민의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에 관한 질의다. 회신 사례는 국내에 주소를 둔 거주자인 재외국민을 전제로 한다.
질의요지
해외 영주권을 취득한 재외국민이 해외금융계좌 신고대상 연도 종료일 1년 전부터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의 합계가 183일 이하인 경우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가 있는 지 여부
회답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511
본문(원문)
귀 질의에 관해서는 기존 질의회신사례(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140, 2019.04.11.)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〇 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140, 2019.04.11.
국내에 주소를 둔 거주자인 재외국민으로서 해외금융계좌 신고대상 연도 종료일 2년 전부터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의 합계가 1년 이하인 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15.12.15. 법률 제135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 제5항 제1호에 따른 신고의무 면제대상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국내에 단기간 거소를 둔 재외국민의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여부.
회답
기존 질의회신사례 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140, 2019.04.11을 참고함.
국내에 주소를 둔 거주자인 재외국민으로서 신고대상 연도 종료일 2년 전부터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의 합계가 1년 이하인 자는 신고의무 면제대상에 해당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5항제1호 (특정외국법인에 대한 자료의 제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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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0-국제세원-2618 (2020.06.26 회신), "단기 국내 거소 재외국민은 해외계좌 신고가 면제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1487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14870)
- 원 제목
- 국내 단기 거주 재외국민의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