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제조세

단기 국내 거소 재외국민은 해외계좌 신고가 면제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0-국제세원-2618회신일 2020.06.26세목 국제조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단기 국내 거소 재외국민은 해외계좌 신고가 면제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20.06.2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0.06.26

신고대상 연도 종료일 2년 전부터 국내 거소기간 합계가 1년 이하이면 신고의무 면제대상이다.

국내에 단기간 거소를 둔 재외국민의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를 물었다. 신고대상 연도 종료일 2년 전부터 국내 거소기간 합계가 1년 이하이면 신고의무 면제대상이다. 국내에 주소를 둔 거주자인 재외국민이라는 전제와 국내 거소기간 요건이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해외 영주권을 취득한 재외국민의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에 관한 질의다. 회신 사례는 국내에 주소를 둔 거주자인 재외국민을 전제로 한다.

질의요지

해외 영주권을 취득한 재외국민이 해외금융계좌 신고대상 연도 종료일 1년 전부터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의 합계가 183일 이하인 경우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가 있는 지 여부

회답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511

본문(원문)

귀 질의에 관해서는 기존 질의회신사례(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140, 2019.04.11.)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〇 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140, 2019.04.11.

국내에 주소를 둔 거주자인 재외국민으로서 해외금융계좌 신고대상 연도 종료일 2년 전부터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의 합계가 1년 이하인 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15.12.15. 법률 제135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 제5항 제1호에 따른 신고의무 면제대상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국내에 단기간 거소를 둔 재외국민의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여부.

회답

기존 질의회신사례 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140, 2019.04.11을 참고함.

국내에 주소를 둔 거주자인 재외국민으로서 신고대상 연도 종료일 2년 전부터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의 합계가 1년 이하인 자는 신고의무 면제대상에 해당함.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0-국제세원-2618 (2020.06.26 회신), "단기 국내 거소 재외국민은 해외계좌 신고가 면제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1487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14870)
원 제목
국내 단기 거주 재외국민의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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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