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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과제척기간 특례는 상호합의 세목만 적용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특례 적용 국세는 상호합의 대상세목에 한정되지 않는다.
부과제척기간 특례 대상 국세가 상호합의 대상세목에 한정되는지 물었다. 특례 적용 국세는 상호합의 대상세목에 한정되지 않는다. 제시된 두 견해 가운데 한정되지 않는다는 1안이 타당하다고 회신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5조 부과제척기간의 특례 적용 대상 국세가 상호합의 대상세목에 한정되는 것은 아님
회답
법령해석과-2488
본문(원문)
귀 과세기준 자문신청의 경우, 기획재정부의 해석(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396, 2019.9.19.)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396(2019.9.19.)
[회신]
귀 질의의 사례의 경우 1안이 타당합니다.
[질의]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5조의 부과제척기간 특례가 적용되는 국세가 상호합의 대상세목에 한정되는지 여부
- (1안) 상호합의 대상세목에 한정되는 것이 아님
- (2안) 상호합의 대상세목에 한정됨
정제 정리
질의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5조의 부과제척기간 특례가 적용되는 국세가 상호합의 대상세목에 한정되는지 여부.
· 1안: 상호합의 대상세목에 한정되는 것이 아님
· 2안: 상호합의 대상세목에 한정됨
회답
1안이 타당하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5조 (혼성금융상품 거래에 따른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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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기준-2019-법령해석국조-0007 (2019.09.24 회신), "부과제척기간 특례는 상호합의 세목만 적용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1483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14834)
- 원 제목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5조 부과제척기간의 특례 적용 대상 국세가 상호합의 대상 세목에 한정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