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제조세

국외지배주주가 있으면 국가별보고서를 내야 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7-법령해석국조-3492회신일 2018.05.02세목 국제조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국외지배주주가 있으면 국가별보고서를 내야 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8.05.0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8.05.02

법령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만 제출의무가 부여된다.

국외지배주주가 있는 납세의무자의 국가별보고서 제출의무를 물었다. 법령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만 제출의무가 부여된다. 국외지배주주 소재국에 보고서가 제출되거나 한국과 교환 가능하면 제출의무가 없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18.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회신 당시 제목은 ‘국제거래에 대한 자료제출 의무’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상계거래의 인정 등’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 국외특수관계인과 국제거래를 하는 납세의무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국제거래명세서(이하 "국제거래명세서"라 한다)를 「소득세법」 제70조, 제70조의2, 제71조, 제73조 및 제74조 또는 「법인세법」 제60조제1항 및 제76조의17제1항에 따른 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국제거래에서 그 거래가격이 정상가격보다 낮거나 높은 경우에도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상계(相計)되는 모든 국제거래를 하나의 국제거래로 보아 제6조부터 제8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한다. 1. 거주자가 같은 국외특수관계인과 같은 과세연도 내의 다른 국제거래를 통하여 그 차액을 상계하기로 사전에 합의할 것 2. 해당 거주자가 사전 합의 사실과 상계거래 내용을 증명할 것

  2.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8.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1의2조 제3항: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납세의무자에게 국외지배주주가 있다. 국외지배주주 소재국에서 국가별보고서가 제출되거나 그 보고서가 한국과 교환 가능한 경우가 전제된다.

질의요지

국조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국가별보고서는 국조법령에서 특별히 정하고 있는 법인에 한하여 제출의무가 부여되는 것으로 - 국외지배주주가 소재하는 국가에서 ‘국가별보고서’가 제출되거나 그 보고서가 한국과 교환 가능한 경우 그와 같은 국외지배주주가 있는 납세의무자는 국제거래정보통합보고서의 제출의무가 없음

회답

법령해석과-1267

본문(원문)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11조제1항의 국가별보고서는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2제3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제2호나목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만 제출의무가 부여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국외지배주주가 있는 납세의무자가 국가별보고서 제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11조제1항의 국가별보고서는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2제3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제2호나목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만 제출의무가 부여되는 것입니다.

국외지배주주가 소재하는 국가에서 국가별보고서가 제출되거나 그 보고서가 한국과 교환 가능한 경우 그와 같은 국외지배주주가 있는 납세의무자는 국제거래정보통합보고서의 제출의무가 없음.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7-법령해석국조-3492 (2018.05.02 회신), "국외지배주주가 있으면 국가별보고서를 내야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1529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15297)
원 제목
국가별보고서 제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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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