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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웨덴 법인 이자에 정상가격과 세액공제가 적용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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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인 간 국제거래에는 정상가격을 적용하며 적법한 외국법인세액은 공제할 수 있다.
스웨덴 법인과의 자금 대여 거래에 정상가격과 외국납부세액공제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특수관계인 간 국제거래에는 정상가격을 적용하며 적법한 외국법인세액은 공제할 수 있다. 특수관계 여부와 세액의 적정한 납부 여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2026.01.02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3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18.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4조: 회신 당시 제목은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다른 법률과의 관계’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4조(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 ① 과세당국은 거래 당사자의 어느 한 쪽이 국외특수관계인인 국제거래에서 그 거래가격이 정상가격보다 낮거나 높은 경우에는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거주자(내국법인과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할 수 있다. 다만, 제5조에 따른 정상가격 산출방법 중 동일한 정상가격 산출방법을 적용하여 둘 이상의 과세연도에 대하여 정상가격을 산출하고 그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일부 과세연도에 대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하는 경우에는 나머지 과세연도에 대하여도 그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하여야 한다. ② 납세자가 제2조제1항제8호 다목 및 라목에 따른 특수관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명백한 사유를 제시한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이 법은 국세와 지방세에 관하여 규정하는 다른 법률보다 우선하여 적용한다. ② 국제거래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41조와 「법인세법」 제52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의 증여 등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8.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조: 회신 당시 2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21개로 바뀌었다(수정 19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1. "국제거래"란 거래 당사자의 어느 한 쪽이나 양쪽이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은 제외한다)인 거래로서 유형자산 또는 무형자산의 매매ㆍ임대차, 용역의 제공, 금전의 대출ㆍ차용, 그 밖에 거래자의 손익(損益) 및 자산과 관련된 모든 거래를 말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1. "국제거래"란 거래 당사자 중 어느 한쪽이나 거래 당사자 양쪽이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은 제외한다)인 거래로서 유형자산 또는 무형자산의 매매ㆍ임대차, 용역의 제공, 금전의 대차(貸借), 그 밖에 거래자의 손익(損益) 및 자산과 관련된 모든 거래를 말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8.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57조 제1항: 회신 당시 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4개로 바뀌었다(수정 3개 · 신설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에 국외원천소득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그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법인세액(이하 이 조에서 "외국법인세액"이라 한다)을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것이 있는 경우에는 제21조제1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에 국외원천소득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로서 그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법인세액(이하 이 조 및 제73조에서 "외국법인세액"이라 한다)을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것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계산식에 따른 금액(이하 이 조에서 "공제한도금액"이라 한다) 내에서 외국법인세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산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59268165" alt="img159268165" > ┌─────────────────────────────────────────────┐ │ │ │ 공제한도금액 = A × B │ │ ─── │ │ C │ │ │ │ A: 해당 사업연도의 산출세액(제55조의2에 따른 토지등 양…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스웨덴 법인에게 자금을 대여하고 이자소득을 수취하였다. 해당 이자에 관하여 스웨덴에서 외국법인세액이 납부되었다.
질의요지
(질의
1) 국조법이 정하는 정상가격은 국외특수관계인 사이의 거래에 적용되는 것임
(질의
2) 세법 및 조세조약에 따라 거래상대방이 적법하게 원천징수한 세액은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임
회답
법령해석과-1383
본문(원문)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정상가격에 의한 가격조정은 거래 당사자의 어느 한 쪽이 국외특수관계인인 국제거래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이며, 내국법인과 스웨덴 법인이 같은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하는 특수관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 할 사항입니다.
내국법인이 스웨덴 법인에게 자금을 대여하고 수취한 이자소득에 대하여 「한․스웨덴 조세조약」 및 스웨덴 세법에 따라 적정하게 납부한 외국법인세액은「법인세법」제57조제1항에 따른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나「한․스웨덴 조세조약」 및 스웨덴 세법에 따라 적정하게 납부되었는지 여부는 원천징수내용, 스웨덴 세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내국법인과 스웨덴 법인의 자금 대여 거래에 정상가격에 의한 가격조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2. 수취한 이자소득에 관하여 납부한 외국법인세액에 외국납부세액공제가 적용되는지 여부.
회답
1.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정상가격에 의한 가격조정은 거래 당사자의 어느 한 쪽이 국외특수관계인인 국제거래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이며, 내국법인과 스웨덴 법인이 같은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하는 특수관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 할 사항입니다.
2. 내국법인이 스웨덴 법인에게 자금을 대여하고 수취한 이자소득에 대하여 「한․스웨덴 조세조약」 및 스웨덴 세법에 따라 적정하게 납부한 외국법인세액은 「법인세법」제57조제1항에 따른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나, 적정하게 납부되었는지 여부는 원천징수내용, 스웨덴 세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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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57조제1항 (외국 납부 세액공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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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18-법령해석국조-0214 (<time datetime="2018-05-21">2018.05.21</time> 회신), "스웨덴 법인 이자에 정상가격과 세액공제가 적용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1524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15244)
- 원 제목
- 외국법인으로부터 이자를 수취하는 경우 정상가격 적용 여부 등
-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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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