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제조세

혼합 이익잉여금 배당의 익금산입 범위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3-법규국조-2960회신일 2025.01.12세목 국제조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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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5.01.12

익금산입은 국조법 제27조제1항이 적용되는 2023년 이익잉여금 배당분에만 적용된다.

CFC 과세 적용 여부가 다른 사업연도의 이익잉여금으로 배당한 경우 익금산입 범위를 물었다. 익금산입은 국조법 제27조제1항이 적용되는 2023년 이익잉여금 배당분에만 적용된다. 특정외국법인의 실제부담세액이 실제발생소득의 15퍼센트 이하인 경우를 전제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외국 현지 실제부담세액이 실제발생소득의 15퍼센트 이하인 특정외국법인으로부터 배당을 받았다. 배당 재원은 2023년과 2022년의 이익잉여금으로 구성되며, 국조법 제27조제1항은 2023년에만 적용된다.

질의요지

수입배당금액에 대한 익금산입은 CFC과세 적용(국조법§27①)되는 사업연도(’23년) 이익잉여금 배당분에 대하여만 적용됨

본문(원문)

내국법인이 외국 현지 실제부담세액이 실제발생소득의 15퍼센트 이하인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이하 ‘국조법’) 제27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특정외국법인으로부터 배당을 받은 경우로서, 위 배당금이 국조법 제27조제1항이 적용되는 사업연도(’23년)의 이익잉여금과 국조법 제27조제1항이 적용되지 않은 앞선 사업연도(’22년)의 이익잉여금을 재원으로 한 것인 경우

내국법인이 받은 위 수입배당금액에 대한 「법인세법」 제18조의4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항에 따른 익금 산입은 국조법 제27조제1항이 적용되는 사업연도(’23년) 이익잉여금 배당분에 대하여만 적용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국조법 제27조제1항이 적용되는 사업연도(’23년)와 적용되지 않은 앞선 사업연도(’22년)의 이익잉여금을 재원으로 배당한 경우 수입배당금액의 익금산입 범위.

회답

내국법인이 받은 수입배당금액에 대한 「법인세법」 제18조의4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항에 따른 익금 산입은 국조법 제27조제1항이 적용되는 사업연도(’23년) 이익잉여금 배당분에 대하여만 적용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3-법규국조-2960 (2025.01.12 회신), "혼합 이익잉여금 배당의 익금산입 범위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1035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10356)
원 제목
법인세법 제18조의4제4항에 따른 익금산입 적용 범위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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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