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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평가손익은 실제발생소득에 어떻게 반영되는가?
평가이익은 빼고 평가손실은 더하며 주식 매각이나 배당 시 관련 평가손익을 포함한다.
특정외국법인의 주식 평가손익을 실제발생소득에 반영하는 방법을 물었다. 평가이익은 빼고 평가손실은 더하며 주식 매각이나 배당 시 관련 평가손익을 포함한다. 거주지국에서 평가손익이 과세소득에 반영됐는지는 현지 세법 등을 검토해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2026.02.27 시행),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16.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 회신 당시 제목은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의 배당간주’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가산세 적용의 특례’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 법인의 부담세액이 실제발생소득의 100분의 15 이하인 국가 또는 지역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 외국법인에 대하여 내국인이 출자한 경우에는 그 외국법인 중 내국인과 특수관계(제2조제1항제8호가목의 관계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친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국인의 특수관계인이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하는 주식을 포함한다)가 있는 법인(이하 "특정외국법인"이라 한다)의 각 사업연도 말 현재 배당 가능한 유보소득(留保所得) 중 내국인에게 귀속될 금액은 내국인이 배당받은 것으로 본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과세당국은 이 절의 규정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7조의3에 따른 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거래가격과 정상가격의 차이에 대하여 납세의무자의 과실이 없다고 상호합의절차의 결과에 따라 확인되는 경우 2. 납세의무자가 일방적 사전승인을 받은 경우로서 신고한 거래가격과 정상가격의 차이에 대하여 납세의무자의 과실이 없다고 국세청장이 판정하는 경우 3. 납세의무자가 소득세나 법인세를 신고할 때 적용한 정상가격 산출방법에 관하여 증명자료를 보관ㆍ비치하거나 제16조제1항에 따른 개별기업보고서를 기한까지 제출하고, 합리적 판단에 따라 그 정상가격 산출방법을 선택하여 적용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16.09.01 → 현재 시행본 2026.02.27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 제3항: 회신 당시 제목은 ‘실제발생소득의 범위’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일방적 사전승인 절차’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③ 제1항에 따른 법인세 차감 전 당기순이익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산에 대한 평가이익 및 평가손실(이하 이 조에서 "평가손익"이라 한다)이 반영되어 있는 경우 그 평가이익을 빼고 평가손실을 더한 금액으로 하되, 해당 사업연도에 그 자산을 매각하거나 그 자산에서 생기는 배당금 또는 분배금을 받는 경우 그 사업연도 이전에 그 자산에 대한 평가손익이 있을 때에는 그 금액을 포함시킨다. 다만, 해당 거주지국에서 평가손익의 전부 또는 일부가 법인의 과세소득 계산 시 반영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평가손익을 더하거나 빼지 아니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③ 국세청장은 신청인이 제1항제1호 및 제2항에 따라 일방적사전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일부터 2년 이내에 사전승인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이 경우 국세청장은 상호합의절차가 개시되는 경우에는 일방적사전승인이 취소될 수 있다는 내용의 조건을 붙일 수 있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6.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9조 제3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세 차감 전 당기순이익에 주식 평가손익이 반영된 상황이다. 이후 그 주식을 매각하거나 주식에서 배당금 또는 분배금을 받을 수 있다.
질의요지
그 사업연도에 계상된 평가손익의 원천이 되는 주식을 매각하거나 주식에서 생기는 배당금 또는 분배금을 받는 경우 해당 사업연도에 계상된 평가손익 및 그 사업연도 전에 동 주식에 대한 평가손익이 있을 때에는 그 금액을 포함
회답
법령해석과-2974
본문(원문)
귀 과세기준자문신청의 경우「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17조 제1항의 실제발생소득을 계산함에 있어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제3항에 따라 법인세 차감 전 당기순이익에 주식에 대한 평가손익이 반영되어 있는 경우 실제발생소득은 주식에 대한 평가이익을 빼고 평가손실을 더한 금액이 되는 것이고, 그 사업연도에 계상된 평가손익의 원천이 되는 주식을 매각하거나 주식에서 생기는 배당금 또는 분배금을 받는 경우 해당 사업연도에 계상된 평가손익 및 그 사업연도 전에 동 주식에 대한 평가손익이 있을 때에는 그 금액을 포함시키는 것입니다.
또한,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9조 제3항의 단서규정인 ‘해당 거주지국에서 평가손익의 전부 또는 일부가 법인의 과세소득 계산시 반영되어 있는 경우’인지 여부는 해당 거주지국의 세법 등을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특정외국법인의 실제발생소득을 계산할 때 주식에 대한 평가손익을 어떻게 반영하는지 여부.
회답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17조 제1항의 실제발생소득을 계산함에 있어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제3항에 따라 법인세 차감 전 당기순이익에 주식에 대한 평가손익이 반영되어 있는 경우 실제발생소득은 주식에 대한 평가이익을 빼고 평가손실을 더한 금액이 되는 것이고, 그 사업연도에 계상된 평가손익의 원천이 되는 주식을 매각하거나 주식에서 생기는 배당금 또는 분배금을 받는 경우 해당 사업연도에 계상된 평가손익 및 그 사업연도 전에 동 주식에 대한 평가손익이 있을 때에는 그 금액을 포함시키는 것입니다.
또한,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9조 제3항의 단서규정인 ‘해당 거주지국에서 평가손익의 전부 또는 일부가 법인의 과세소득 계산시 반영되어 있는 경우’인지 여부는 해당 거주지국의 세법 등을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 (가산세 적용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9조제3항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배당간주의 예외적 적용)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제3항 (일방적 사전승인 절차)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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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86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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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기준-2016-법령해석국조-0154 (2016.09.19 회신), "주식 평가손익은 실제발생소득에 어떻게 반영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1531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15319)
- 원 제목
- 특정외국법인의 실제발생소득의 범위에 대하여 규정한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제3항에 대한 해석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