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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스왑의 스왑포인트에 과소자본세제가 적용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외화차입금과 별개로 지급보증 없이도 가능한 거래라면 과소자본세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외화차입금의 환율위험을 회피하는 환스왑계약의 스왑포인트가 이자인지를 묻는다. 외화차입금과 별개로 지급보증 없이도 가능한 거래라면 과소자본세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해당 여부는 거래목적과 계약기간 등 제반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국외지배주주로부터 외화를 차입했다. 원금의 환율위험을 회피하기 위해 국외지배주주의 지급보증으로 국내은행과 환스왑계약을 체결했다.
질의요지
환스왑계약거래에 대한 과소자본세제 적용 여부는 거래목적, 계약기간 등 제반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사실판단하여야 할 사항임
회답
법령해석과-4274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내국법인이 국외지배주주로부터 외화를 차입한 후 외화차입금 원금에 대한 환율위험을 회피하고자 국외지배주주의 지급보증으로 국내은행과 체결한 환스왑계약에 있어서의 계약일 현재 현물환율과 선물환율의 차이(스왑포인트)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14조가 적용되는 이자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동 환스왑거래가 외화차입금과 별개의 거래로서 국외지배주주의 지급보증 유무와 관계없이 체결이 가능한 경우에는 과소자본세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거래목적, 계약기간 등 제반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사실판단하여야 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내국법인이 국외지배주주로부터 외화를 차입한 후 환율위험 회피를 위해 국내은행과 체결한 환스왑계약의 스왑포인트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14조가 적용되는 이자에 해당하는지.
회답
환스왑거래가 외화차입금과 별개의 거래로서 국외지배주주의 지급보증 유무와 관계없이 체결 가능한 경우에는 과소자본세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에 해당하는지는 거래목적, 계약기간 등 제반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판단할 사항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4조 (사전승인의 신청 및 승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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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6-법령해석국조-5076 (2016.12.29 회신), "환스왑의 스왑포인트에 과소자본세제가 적용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20568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205684)
- 원 제목
- 환스왑계약거래에 대한 과소자본세제 적용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