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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 전 사업연도 수정신고는 누가 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정상가격 과세조정으로 분할등기 후 추가납부할 법인세는 분할법인이 수정신고한다.
분할사업부문 때문에 분할 전 사업연도의 법인세가 늘어날 때 수정신고 주체를 물었다. 정상가격 과세조정으로 분할등기 후 추가납부할 법인세는 분할법인이 수정신고한다. 분할법인과 분할신설법인은 해당 법인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3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19.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4조: 회신 당시 제목은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다른 법률과의 관계’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4조(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 ① 과세당국은 거래 당사자의 어느 한 쪽이 국외특수관계인인 국제거래에서 그 거래가격이 정상가격보다 낮거나 높은 경우에는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거주자(내국법인과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할 수 있다. 다만, 제5조에 따른 정상가격 산출방법 중 동일한 정상가격 산출방법을 적용하여 둘 이상의 과세연도에 대하여 정상가격을 산출하고 그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일부 과세연도에 대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하는 경우에는 나머지 과세연도에 대하여도 그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하여야 한다. ② 납세자가 제2조제1항제8호 다목 및 라목에 따른 특수관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명백한 사유를 제시한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이 법은 국세와 지방세에 관하여 규정하는 다른 법률보다 우선하여 적용한다. ② 국제거래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41조와 「법인세법」 제52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의 증여 등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19.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7조: 회신 당시 제목은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의 배당간주’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가산세 적용의 특례’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17조(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의 배당간주) ① 법인의 부담세액이 실제발생소득의 100분의 15 이하인 국가 또는 지역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 외국법인에 대하여 내국인이 출자한 경우에는 그 외국법인 중 내국인과 특수관계(제2조제1항제8호가목의 관계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친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국인의 특수관계인이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하는 주식을 포함한다)가 있는 법인(이하 "특정외국법인"이라 한다)의 각 사업연도 말 현재 배당 가능한 유보소득(留保所得) 중 내국인에게 귀속될 금액은 내국인이 배당받은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을 적용받는 내국인의 범위는 특정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말 현재 발행주식의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0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한 자로 한다. 이 경우 발행주식의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17조(가산세 적용의 특례) ① 과세당국은 이 절의 규정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7조의3에 따른 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거래가격과 정상가격의 차이에 대하여 납세의무자의 과실이 없다고 상호합의절차의 결과에 따라 확인되는 경우 2. 납세의무자가 일방적 사전승인을 받은 경우로서 신고한 거래가격과 정상가격의 차이에 대하여 납세의무자의 과실이 없다고 국세청장이 판정하는 경우 3. 납세의무자가 소득세나 법인세를 신고할 때 적용한 정상가격 산출방법에 관하여 증명자료를 보관ㆍ비치하거나 제16조제1항에 따른 개별기업보고서를 기한까지 제출하고, 합리적 판단에 따라 그 정상가격 산출방법을 선택하여 적용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과실 여부 또는…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9.01.01 → 현재 시행본 2026.08.11
국세기본법 제25조 제2항: 회신 당시 4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4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② 법인이 분할되거나 분할합병된 후 분할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분할법인"이라 한다)이 존속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법인은 분할등기일 이전에 분할법인에 부과되거나 납세의무가 성립한 국세 및 체납처분비에 대하여 분할로 승계된 재산가액을 한도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② 법인이 분할되거나 분할합병된 후 분할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분할법인"이라 한다)이 존속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법인은 분할등기일 이전에 분할법인에 부과되거나 납세의무가 성립한 국세 및 강제징수비에 대하여 분할로 승계된 재산가액을 한도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분할법인은 A사업부문의 국외특수관계인 거래에 관한 정상가격 산출방법 사전승인을 신청해 상호합의를 진행했다. 이후 A사업부문을 인적분할했고, 분할기일 이전 사업연도에 대한 정상가격 과세조정으로 분할등기일 후 법인세를 추가 납부하게 됐다.
질의요지
○ 분할기일 이전 사업연도에 대해 분할사업부문의 원인으로 법인세를 분할등기일 후에 추가로 납부할 경우
⇨분할법인이 분할기일 이전 사업연도에 대해 수정신고
⇨법인세는 분할계획서가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신설법인에 승계됨(분할신설법인이 실질적으로 부담)
회답
법령해석과-3362
본문(원문)
내국법인(분할법인)이 특정사업부문(이하“A사업부문”)의 국외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 대해 과세당국에 정상가격 산출방법에 대한 사전승인 신청을 하여 상호합의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A사업부문을 인적분할하여 법인(분할신설법인)을 설립한 경우로서, 분할기일 이전의 사업연도에 대해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4조의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으로 분할등기일 후에 법인세를 추가납부하여야 하는 경우 분할법인은 같은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수정신고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국세기본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분할법인과 분할신설법인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분할사업부문의 원인으로 분할기일 이전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를 분할등기일 후 추가 납부하는 경우 수정신고의 주체.
회답
분할기일 이전 사업연도에 대해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4조의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으로 분할등기일 후 법인세를 추가 납부해야 하는 경우 분할법인은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수정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국세기본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분할법인과 분할신설법인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7조 (가산세 적용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25조제2항 (연대납세의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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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9-법령해석국조-1909 (2019.12.23 회신), "분할 전 사업연도 수정신고는 누가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3487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34871)
- 원 제목
- 분할사업부문의 분할기일 이전 사업연도에 대한 수정신고의 주체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