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제조세

인출 제한 공동명의 해외계좌도 신고해야 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기준-2018-법령해석국조-0211회신일 2019.03.08세목 국제조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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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인출 제한 공동명의 해외계좌도 신고해야 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9.03.0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9.03.08

처분 제한 계좌도 신고대상이며 공동명의자는 잔액 전부를 각각 신고한다.

처분이 제한된 공동명의 해외금융계좌의 신고 여부와 신고금액을 묻는다. 처분 제한 계좌도 신고대상이며 공동명의자는 잔액 전부를 각각 신고한다. 특정 시점까지 처분할 수 없다는 사정은 신고대상 판단을 바꾸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거주자가 특정 시점까지 처분할 수 없는 해외금융계좌를 보유하고 있다. 해당 계좌는 공동명의 계좌이다.

질의요지

거주자가 특정 시점까지 처분할 수 없는 해외금융계좌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해당 계좌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른 신고대상 해외금융계좌에 해당하는 것이며, 해당 계좌가 공동명의 계좌인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 제5항에 따라 해당 계좌의 잔액 전부를 각각 보유한 것으로 보아 신고하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574

본문(원문)

거주자가 특정 시점까지 처분할 수 없는 해외금융계좌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해당 계좌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른 신고대상 해외금융계좌에 해당하는 것이며, 해당 계좌가 공동명의 계좌인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 제5항에 따라 해당 계좌의 잔액 전부를 각각 보유한 것으로 보아 신고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특정 시점까지 처분할 수 없는 공동명의 해외금융계좌가 신고대상인지 여부와 신고대상금액의 산정 방법.

회답

거주자가 특정 시점까지 처분할 수 없는 해외금융계좌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해당 계좌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른 신고대상 해외금융계좌에 해당하는 것이며, 해당 계좌가 공동명의 계좌인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 제5항에 따라 해당 계좌의 잔액 전부를 각각 보유한 것으로 보아 신고하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기준-2018-법령해석국조-0211 (2019.03.08 회신), "인출 제한 공동명의 해외계좌도 신고해야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7480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74802)
원 제목
인출이 제한된 공동명의 해외금융계좌의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른 신고대상 해당 여부 및 신고대상금액 산정 방법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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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