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제조세

양도소득세 증빙으로 해외계좌 신고를 갈음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법규과-56회신일 2014.01.21세목 국제조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양도소득세 증빙으로 해외계좌 신고를 갈음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4.01.2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4.01.21

해당 예정신고서를 제출했더라도 해외금융계좌 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해외계좌 증빙을 붙인 양도소득세 예정신고가 해외금융계좌 신고로 인정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예정신고서를 제출했더라도 해외금융계좌 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2012년 중 하루라도 해외 금융계좌 잔액 합계가 10억원을 초과한 신고의무자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1.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14.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 회신 당시 제목은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특정외국법인에 대한 자료의 제출’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34조(해외금융계좌의 신고) ① 해외금융회사에 개설된 해외금융계좌를 보유한 거주자 및 내국법인 중에서 해당 연도의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의 보유계좌잔액(보유계좌가 복수인 경우에는 각 계좌잔액을 합산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자(이하 이 장에서 "신고의무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정보(이하 이 장에서 "해외금융계좌정보"라 한다)를 다음 연도 6월 1일부터 30일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보유자의 성명ㆍ주소 등 신원에 관한 정보 2. 계좌번호, 금융회사의 이름, 매월 말일의 보유계좌잔액의 최고금액 등 보유계좌에 관한 정보 3. 제4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 관련자에 관한 정보 ② 제1항에서 "해외금융회사"란 국외에 소재하는 금융업, 보험 및 연금업,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 및 이와 유사한…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34조(특정외국법인에 대한 자료의 제출) 제27조부터 제33조까지의 규정의 적용대상이 되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소득세법」 제70조제1항 및 제70조의2제2항 또는 「법인세법」 제60조제1항 및 제76조의17제1항에 따른 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특정외국법인의 재무제표 2. 특정외국법인의 법인세 신고서 및 부속서류 3.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계산 명세서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

  2.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14.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5조: 회신 당시 제목은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불이행 등에 대한 과태료’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국외 증여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35조(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불이행 등에 대한 과태료) ① 제34조제1항에 따라 신고의무자가 신고기한 내에 해외금융계좌정보를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과소 신고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10퍼센트 이하에 상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미신고 금액 2. 과소 신고한 경우: 실제 신고한 금액과 신고하여야 할 금액과의 차액 ② 제34조의3제2항에 따라 신고의무자가 신고의무 위반금액의 출처에 대하여 소명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소명한 경우에는 소명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소명한 금액의 10퍼센트에 상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부과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세당국이 부과ㆍ징수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35조(국외 증여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① 이 절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거주자"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제8호에 따른 거주자를 말하며, 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2. "비거주자"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제8호에 따른 비거주자를 말하며, 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없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② 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국외에 있는 재산을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는 제외한다)하는 경우 그 증여자는 이 법에 따라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증여세 납부의무를 면제한다. 1. 수증자가 증여자의 「국세기본법」 제2조제20호에 따른 특수관계인이 아닐 것 2. 해당…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거주자의 해외 금융계좌 잔액 합계가 2012년도 중 어느 하루에 10억원을 초과했다. 거주자는 해외 금융계좌와 입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을 첨부해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서를 제출했다.

질의요지

해외금융계좌를 신고하여야 할 거주자가 해외금융 계좌와 입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을 첨부하여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서를 제출하였다고 하여 해외금융계좌 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지 않는 것이며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불이행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임

본문(원문)

해외에 보유한 금융계좌 잔액의 합산 금액이 2012년도 중 어느 하루에 10억원을 초과하여「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34조에 따라 해외금융계좌를 신고하여야 할 거주자가 해외금융 계좌와 입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을 첨부하여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서를 제출하였다고 하여 해외금융계좌 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지 않는 것이며, 같은 법률 제35조 및 같은 법률 시행령 제51조에 따라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불이행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해외 금융계좌와 입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을 첨부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서가 해외금융계좌 신고서 제출로 인정되는지 여부.

회답

해외에 보유한 금융계좌 잔액의 합산 금액이 2012년도 중 어느 하루에 10억원을 초과하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라 신고할 의무가 있는 거주자가 해당 증빙을 첨부해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서를 제출했더라도 해외금융계좌 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같은 법률 제35조 및 같은 법률 시행령 제51조에 따라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불이행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법규과-56 (2014.01.21 회신), "양도소득세 증빙으로 해외계좌 신고를 갈음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254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2549)
원 제목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불이행에 대한 과태료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