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제조세

정상가격 산정 시 내부·외부거래 순위가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6-법령해석국조-5265회신일 세목 국제조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정상가격 산정 시 내부·외부거래 순위가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6.11.2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4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정상가격은 관련 법령에 따라 가장 합리적인 방법으로 계산하여야 한다.

정상가격 결정에서 내부거래와 외부거래의 적용 순위가 있는지를 묻는 사안이다. 정상가격은 관련 법령에 따라 가장 합리적인 방법으로 계산하여야 한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5조 제1항과 시행령·시행규칙의 관련 규정이 근거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5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5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16.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 정상가격은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가장 합리적인 방법으로 계산한 가격으로 한다. 다만, 제6호의 방법은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방법으로 정상가격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1. 비교가능 제3자 가격방법: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 간의 국제거래에서 그 거래와 유사한 거래 상황에서 특수관계가 없는 독립된 사업자 간의 거래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보는 방법 2. 재판매가격방법: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이 자산을 거래한 후 거래의 어느 한 쪽인 그 자산의 구매자가 특수관계가 없는 자에게 다시 그 자산을 판매하는 경우 그 판매가격에서 그 구매자의 통상의 이윤으로 볼 수 있는 금액을 뺀 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보는 방법 3. 원가가산방법: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 간의 국제거래에서 자산의 제조ㆍ판매나 용역의 제공 과정에서 발생한 원가에 자산 판매자나…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2.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16.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조: 회신 당시 제목은 ‘정상가격의 산출방법’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세법과 조세조약의 관계’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5조(정상가격의 산출방법) ① 정상가격은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가장 합리적인 방법으로 계산한 가격으로 한다. 다만, 제6호의 방법은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방법으로 정상가격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1. 비교가능 제3자 가격방법: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 간의 국제거래에서 그 거래와 유사한 거래 상황에서 특수관계가 없는 독립된 사업자 간의 거래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보는 방법 2. 재판매가격방법: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이 자산을 거래한 후 거래의 어느 한 쪽인 그 자산의 구매자가 특수관계가 없는 자에게 다시 그 자산을 판매하는 경우 그 판매가격에서 그 구매자의 통상의 이윤으로 볼 수 있는 금액을 뺀 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보는 방법 3. 원가가산방법: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 간의 국제거래에서 자산의 제조ㆍ판매나 용역의 제공 과정에서…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5조(세법과 조세조약의 관계) 조세조약에서 정의하지 아니한 용어 및 문구에 대해서는 「국세기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세법에서 정의하거나 사용하는 의미에 따라 조세조약을 해석ㆍ적용한다.

  3.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16.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6조: 회신 당시 제목은 ‘정상가격 산출방법의 사전승인 등’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정상가격에 의한 신고 및 경정청구’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6조(정상가격 산출방법의 사전승인 등) ① 거주자는 일정 기간의 과세연도에 대하여 정상가격 산출방법을 적용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상가격 산출방법을 적용하려는 일정 기간의 과세연도 중 최초의 과세연도 종료일까지 국세청장에게 승인 신청을 할 수 있다. ② 국세청장은 거주자가 제1항에 따라 정상가격 산출방법에 대한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체약상대국의 권한 있는 당국과의 상호합의절차를 거쳐 합의하였을 때에는 정상가격 산출방법을 승인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상호합의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정상가격 산출방법을 사전승인(이하 이 조에서 "일방적 사전승인"이라 한다)할 수 있다. ③ 국세청장은 거주자가 승인신청 대상기간 이전의 과세연도에 대하여 정상가격 산출방법을 소급하여…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6조(정상가격에 의한 신고 및 경정청구) ① 거주자(내국법인과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는 국외특수관계인과의 국제거래에서 그 거래가격이 정상가격보다 낮거나 높은 경우에는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조정한 과세표준 및 세액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한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거나 경정청구를 할 수 있다. 1. 「소득세법」 제70조ㆍ제70조의2ㆍ제71조ㆍ제73조ㆍ제74조 또는 「법인세법」 제60조제1항ㆍ제76조의17제1항에 따른 신고기한 2. 「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른 수정신고기한 3.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제1항에 따른 경정청구기한 4. 「국세기본법」 제45조의3제1항에 따른 기한 후 신고기한 ② 제1항에 따른 정상가격에 의한 신고 및 경정청구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4.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6.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조: 회신 당시 2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21개로 바뀌었다(수정 19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1. "국제거래"란 거래 당사자의 어느 한 쪽이나 양쪽이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은 제외한다)인 거래로서 유형자산 또는 무형자산의 매매ㆍ임대차, 용역의 제공, 금전의 대출ㆍ차용, 그 밖에 거래자의 손익(損益) 및 자산과 관련된 모든 거래를 말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1. "국제거래"란 거래 당사자 중 어느 한쪽이나 거래 당사자 양쪽이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은 제외한다)인 거래로서 유형자산 또는 무형자산의 매매ㆍ임대차, 용역의 제공, 금전의 대차(貸借), 그 밖에 거래자의 손익(損益) 및 자산과 관련된 모든 거래를 말한다.

  5.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6.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의2조: 제2의2조에서 제3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4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6개로 바뀌었다(수정 3개 · 신설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2조의2(국제거래에 관한 실질과세)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국제거래에서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조세조약을 적용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상가격을 산출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및 제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및 제2조의2 등에 따라 가장 합리적인 방법에 의하여 계산하여야 하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3778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상가격을 산출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및 제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및 제2조의2 등에 따라 가장 합리적인 방법에 의하여 계산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정상가격 결정 시 내부거래와 외부거래의 적용 순위가 있는지 여부.

회답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5조 제1항에 따라 정상가격을 산출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및 제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및 제2조의2 등에 따라 가장 합리적인 방법으로 계산하여야 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6-법령해석국조-5265 (<time datetime="2016-11-23">2016.11.23</time> 회신), "정상가격 산정 시 내부·외부거래 순위가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21564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215648)
원 제목
정상가격 결정시 내부거래 및 외부거래의 적용 순위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