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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회사에 내국법인이 있으면 해외지주회사 특례가 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자회사 중 내국법인이 포함되어 있으면 해당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특정외국법인의 자회사에 내국법인이 포함된 경우 해외지주회사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자회사 중 내국법인이 포함되어 있으면 해당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각 자회사가 시행령의 요건을 모두 갖춘 외국법인이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3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18.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8의2조: 현재 같은 번호·제목의 조문이 없어 삭제 또는 이동 여부 확인이 필요하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18조의2(해외지주회사의 유보소득의 배당간주에 관한 특례) 주식의 보유를 주된 사업으로 하는 특정외국법인으로서 자회사(해당 특정외국법인이 주식을 보유한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모두 갖춘 외국법인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주식을 보유한 법인(이하 이 조에서 "해외지주회사"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사무소, 점포, 공장 등의 고정된 시설을 통한 사업의 경영 여부와 관계없이 제17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해외지주회사가 자회사의 주식을 그 자회사의 배당기준일 현재 6개월 이상 계속하여 보유하고 있을 것 2. 해외지주회사가 제1호의 자회사 중 같은 국가등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두고 있는 자회사로부터 받은 이자소득, 배당소득,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을 합친 금액이 그…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18.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 회신 당시 제목은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의 배당간주’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가산세 적용의 특례’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 법인의 부담세액이 실제발생소득의 100분의 15 이하인 국가 또는 지역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 외국법인에 대하여 내국인이 출자한 경우에는 그 외국법인 중 내국인과 특수관계(제2조제1항제8호가목의 관계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친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국인의 특수관계인이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하는 주식을 포함한다)가 있는 법인(이하 "특정외국법인"이라 한다)의 각 사업연도 말 현재 배당 가능한 유보소득(留保所得) 중 내국인에게 귀속될 금액은 내국인이 배당받은 것으로 본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과세당국은 이 절의 규정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7조의3에 따른 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거래가격과 정상가격의 차이에 대하여 납세의무자의 과실이 없다고 상호합의절차의 결과에 따라 확인되는 경우 2. 납세의무자가 일방적 사전승인을 받은 경우로서 신고한 거래가격과 정상가격의 차이에 대하여 납세의무자의 과실이 없다고 국세청장이 판정하는 경우 3. 납세의무자가 소득세나 법인세를 신고할 때 적용한 정상가격 산출방법에 관하여 증명자료를 보관ㆍ비치하거나 제16조제1항에 따른 개별기업보고서를 기한까지 제출하고, 합리적 판단에 따라 그 정상가격 산출방법을 선택하여 적용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18.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8조: 회신 당시 제목은 ‘적용 범위’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국세의 정상가격 산출방법과 관세의 과세가격 결정방법의 사전조정’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18조(적용 범위) ① 특정외국법인이 제17조제1항의 국가 또는 지역에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사무소, 점포, 공장 등의 고정된 시설을 가지고 있고, 그 법인이 스스로 사업을 관리하거나 지배 또는 운영을 하며, 그 국가 또는 지역에서 주로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제17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정외국법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도매업, 금융 및 보험업, 부동산업 및 임대업,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관련 기술서비스업은 제외한다),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을 하는 특정외국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법인 2. 주식 또는 채권의 보유, 지식재산권의 제공, 선박ㆍ항공기ㆍ장비의 임대, 투자신탁 또는 기금에 대한 투자를 주된 사업으로 하는…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18조(국세의 정상가격 산출방법과 관세의 과세가격 결정방법의 사전조정) ① 제14조제1항에 따라 국세의 정상가격 산출방법에 대하여 사전승인(일방적 사전승인의 대상인 경우로 한정한다)을 신청하는 거주자는 국세의 정상가격과 관세의 과세가격을 사전에 조정(이하 이 조에서 "사전조정"이라 한다)받기 위하여 「관세법」 제37조제1항제3호에 따라 관세 과세가격 결정방법의 사전심사(이하 이 조에서 "관세가격 사전심사"라 한다)를 국세청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② 국세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관세청장에게 관세가격 사전심사 신청서류를 첨부하여 그 신청을 받은 사실을 통보하고, 관세청장과 정상가격 산출방법, 과세가격 결정방법 및 사전조정 가격의 범위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협의하여야 한다. ③ 국세청장은 제2항에 따른…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8.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6의4조 제1항 제2호: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8.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6의4조: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특정외국법인이 여러 자회사를 두고 있으며 그 자회사 중 내국법인이 포함되어 있다. 해외지주회사의 유보소득 배당간주 특례 적용 여부가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특정외국법인의 자회사 중 내국법인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동 특정외국법인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에 따른 해외지주회사의 유보소득의 배당간주에 관한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696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 【해외지주회사의 유보소득의 배당간주에 관한 특례】와 관련하여 같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특정외국법인의 자회사가 같은 법 제18조 및 제18조의2에 따라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배당간주 적용이 배제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의4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것이나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회사는 각각의 자회사가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의4의 요건을 모두 갖춘 외국법인을 말하는 것이므로 해당 특정외국법인의 자회사 중 내국법인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동 특정외국법인은 같은 법 제18조의2에 따른 해외지주회사의 유보소득의 배당간주에 관한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특정외국법인의 자회사 중 내국법인이 포함된 경우 해외지주회사의 유보소득 배당간주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1. 특정외국법인의 자회사가 같은 법 제18조 및 제18조의2에 따라 유보소득 배당간주 적용에서 배제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의4제1항제2호에 해당합니다.
2. 같은 법 제18조의2의 자회사는 각각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의4의 요건을 모두 갖춘 외국법인을 말합니다.
3. 자회사 중 내국법인이 포함되어 있으면 해당 특정외국법인은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8의2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 (가산세 적용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8조 (국세의 정상가격 산출방법과 관세의 과세가격 결정방법의 사전조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6의4조제1항제2호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6의4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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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7-법령해석국조-2572 (2018.03.15 회신), "자회사에 내국법인이 있으면 해외지주회사 특례가 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0537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05376)
- 원 제목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18조의2에 따른 해외지주회사의 유보소득 배당간주에 관한 특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