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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신고로 해외계좌 신고를 갈음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별도의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면 과태료 대상이다.
상속세 신고서에 해외금융계좌 정보를 적으면 별도 신고의무를 이행한 것인지 물었다. 별도의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면 과태료 대상이다. 상속세 신고에 계좌 정보를 기재했다는 사정만으로 신고의무가 이행되지는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해외금융계좌를 신고해야 할 거주자가 상속세 신고 시 해당 계좌 정보를 기재하였다. 그러나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에 따른 신고는 별도로 이행하지 않았다.
질의요지
해외금융계좌를 신고하여야 할 거주자가 상속세신고시 해외금융계좌에 대한 정보를 기재하여 신고하였더라도 동조항에 따른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불이행에 대한 과태료 대상에 해당함
회답
법령해석과-2181
본문(원문)
귀 과세기준자문의 경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34조에 따라 해외금융계좌를 신고하여야 할 거주자가 상속세신고시 해외금융계좌에 대한 정보를 기재하여 신고하였더라도 동조항에 따른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에 따라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불이행에 대한 과태료 대상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끝.
정제 정리
질의
상속세 신고 시 해외금융계좌 정보를 기재한 경우 별도의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불이행에 대한 과태료 대상인지 여부.
회답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34조에 따라 해외금융계좌를 신고하여야 할 거주자가 상속세 신고 시 해외금융계좌 정보를 기재하였더라도, 같은 조항에 따른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같은 법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에 따라 과태료 대상에 해당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 (특정외국법인에 대한 자료의 제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5조 (국외 증여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1조 (부과제척기간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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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기준-2017-법령해석국조-0165 (2017.07.27 회신), "상속세 신고로 해외계좌 신고를 갈음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0468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04685)
- 원 제목
-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불이행에 대한 과태료 해당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