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제조세

라부안 법인 출자에 배당간주가 적용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4-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159회신일 2014.04.30세목 국제조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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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라부안 법인 출자에 배당간주가 적용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4.04.3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4.04.30

법정 특수관계와 저세율 요건을 충족하고 내국인이 10% 이상 출자하면 적용된다.

라부안 소재 외국법인에 출자한 경우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배당간주 적용 여부를 물었다. 법정 특수관계와 저세율 요건을 충족하고 내국인이 10% 이상 출자하면 적용된다. 외국법인이 부담세액 15% 이하인 국가 또는 지역에 본점이나 주사무소를 둔 경우여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인이 라부안 소재 외국법인에 출자하였다. 내국인과 외국법인의 특수관계, 외국법인 소재지의 부담세액 수준과 내국인의 출자비율이 문제된다.

질의요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항 제8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특수관계가 성립되고, 외국법인의 부담세액이 실제발생소득의 100분의 15 이하인 국가 또는 지역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 외국법인에 대하여 내국인이 10% 이상 출자한 경우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의 배당간주 규정 적용

본문(원문)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17조【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의 배당간주)】규정 적용 시, 내국인과 외국법인 사이에「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항 제8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특수관계가 성립되고, 외국법인의 부담세액이 실제발생소득의 100분의 15 이하인 국가 또는 지역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 외국법인에 대하여 내국인이 10% 이상 출자한 경우에 적용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내국법인이 라부안 소재 외국법인에 출자한 경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7조의 특정외국법인 유보소득 배당간주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회답

내국인과 외국법인 사이에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8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특수관계가 성립하고, 외국법인이 부담세액이 실제발생소득의 100분의 15 이하인 국가 또는 지역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두며, 내국인이 10% 이상 출자한 경우 적용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4-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159 (2014.04.30 회신), "라부안 법인 출자에 배당간주가 적용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1523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15231)
원 제목
내국법인이 라부안 소재 외국법인에 출자한 경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7조【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의 배당간주)】적용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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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