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제조세

제한주식 권리도 해외금융계좌 신고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7-법령해석국조-2058회신일 2017.10.20세목 국제조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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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7.10.20

해외금융기관에 개설된 계좌 형태로 보유한 경우 신고대상 해외금융계좌에 해당한다.

제한주식과 장래 현금을 받을 권리를 해외 계좌 형태로 보유하면 신고대상인지 물었다. 해외금융기관에 개설된 계좌 형태로 보유한 경우 신고대상 해외금융계좌에 해당한다. 거주자가 외국법인 국내사업장에서 보너스 일부로 받아 일정 요건 충족 시 장래 수령하는 권리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거주자가 외국법인 국내사업장으로부터 매년 보너스 일부로 제한주식과 장래 현금을 받을 권리를 받았다. 이를 해외금융기관에 개설된 계좌 형태로 보유하고 있다.

질의요지

거주자가 외국법인 국내사업장으로부터 매년 보너스 일부로서 일정요건 충족시 장래에 수령할 권리가 부여된 제한주식 및 장래 현금을 수령할 수 있는 권리를 받아 해외금융기관에 개설된 계좌형태로 보유하고 있는 경우 해외금융계좌 신고대상에 해당함

회답

법령해석과-2958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거주자가 외국법인 국내사업장으로부터 매년 보너스 일부로서 일정요건 충족시 장래에 수령할 권리가 부여된 제한주식(RSU : Restricted Stock Unit) 및 장래 현금을 수령할 수 있는 권리(DCCP : Deferred Contingent Capital Plan)를 받아 해외금융기관에 개설된 계좌형태로 보유하고 있는 경우 동 해외금융계좌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34조에 따른 신고대상 해외금융계좌에 해당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주식 또는 현금으로 전환될 수 있는 권리를 해외금융기관 계좌 형태로 보유하는 경우 해외금융계좌 신고대상인지 여부.

회답

거주자가 외국법인 국내사업장으로부터 매년 보너스 일부로서 일정요건 충족 시 장래에 수령할 권리가 부여된 제한주식(RSU : Restricted Stock Unit) 및 장래 현금을 수령할 수 있는 권리(DCCP : Deferred Contingent Capital Plan)를 받아 해외금융기관에 개설된 계좌 형태로 보유하는 경우, 해당 해외금융계좌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34조에 따른 신고대상 해외금융계좌에 해당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7-법령해석국조-2058 (2017.10.20 회신), "제한주식 권리도 해외금융계좌 신고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2474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24744)
원 제목
주식 또는 현금으로 전환될 수 있는 권리가 해외금융계좌 신고대상인지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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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