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제조세

해외금융계좌 신고가 면제되는 공공기관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9-법령해석국조-2471회신일 2020.08.25세목 국제조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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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해외금융계좌 신고가 면제되는 공공기관은?2. 공식 회신국세청 · 2020.08.2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0.08.25

신고의무 면제는 법률에 열거된 경우로 한정되며, 모든 공공기관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면제 대상인 공공기관의 범위를 물었다. 신고의무 면제는 법률에 열거된 경우로 한정되며, 모든 공공기관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공공기관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기관으로 한정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2026.01.02 시행),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는「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34조제5항 각 호의 경우에 한정하는 것이며, 이 경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34조제5항제2호에 따른 공공기관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공공기관에 한정하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2692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아래의 기획재정부의 해석(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362, 2020.8.18.)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끝.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는「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34조제5항 각 호의 경우에 한정하는 것이며, 이 경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34조제5항제2호에 따른 공공기관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공공기관에 한정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가 면제되는 공공기관의 범위.

회답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5항 각 호로 한정합니다. 같은 항 제2호의 공공기관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공공기관으로 한정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9-법령해석국조-2471 (2020.08.25 회신), "해외금융계좌 신고가 면제되는 공공기관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1486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14868)
원 제목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면제대상 해당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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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