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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금융계좌 신고가 면제되는 공공기관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신고의무 면제는 법률에 열거된 경우로 한정되며, 모든 공공기관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면제 대상인 공공기관의 범위를 물었다. 신고의무 면제는 법률에 열거된 경우로 한정되며, 모든 공공기관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공공기관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기관으로 한정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2026.01.02 시행),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는「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34조제5항 각 호의 경우에 한정하는 것이며, 이 경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34조제5항제2호에 따른 공공기관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공공기관에 한정하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2692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아래의 기획재정부의 해석(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362, 2020.8.18.)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끝.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는「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34조제5항 각 호의 경우에 한정하는 것이며, 이 경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34조제5항제2호에 따른 공공기관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공공기관에 한정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가 면제되는 공공기관의 범위.
회답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5항 각 호로 한정합니다. 같은 항 제2호의 공공기관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공공기관으로 한정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5항 (특정외국법인에 대한 자료의 제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5항제2호 (특정외국법인에 대한 자료의 제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공공기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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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9-법령해석국조-2471 (2020.08.25 회신), "해외금융계좌 신고가 면제되는 공공기관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1486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14868)
- 원 제목
-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면제대상 해당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