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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자회사가 요건 미달이면 지주회사 특례가 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요건을 만족하지 못하는 외국법인이 자회사에 포함되면 해당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특정외국법인의 일부 자회사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때 해외지주회사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만족하지 못하는 외국법인이 자회사에 포함되면 해당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각각의 자회사가 시행령의 인용 규정 각 호 요건을 모두 갖춘 외국법인이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특정외국법인의 자회사 가운데 시행령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외국법인이 포함된 상황이다.
질의요지
특정외국법인의 자회사 중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제3항 각호의 요건을 만족하지 못하는 외국법인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동 특정외국법인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28조제3호에 따른 해외지주회사의 유보소득의 배당간주에 관한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회답
국제세원담당관-780
본문(원문)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8조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회사는 각각의 자회사가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제3항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외국법인을 말하는 것이므로, 해당 특정외국법인의 자회사 중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제3항 각호의 요건을 만족하지 못하는 외국법인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동 특정외국법인은 같은 법 제28조제3호에 따른 해외지주회사의 유보소득의 배당간주에 관한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특정외국법인의 자회사 중 일부가 시행령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해외지주회사 유보소득 배당간주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회답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8조제3호의 자회사는 각각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제3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외국법인을 말합니다. 요건을 만족하지 못하는 외국법인이 자회사에 포함되어 있으면 해당 특정외국법인은 해외지주회사의 유보소득 배당간주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64조제3항 (기업의 소재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8조제3호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배당간주 적용의 배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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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5-국제세원-2686 (2025.10.13 회신), "일부 자회사가 요건 미달이면 지주회사 특례가 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1778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17786)
- 원 제목
- 해외지주회사의 유보소득 배당간주에 관한 특례적용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