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세기본

CFC 실제 배당 경정청구의 환급가산금 기산일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기준-2024-법규국조-0109회신일 2025.06.24세목 국세기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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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CFC 실제 배당 경정청구의 환급가산금 기산일은?2. 공식 회신국세청 · 2025.06.2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5.06.24

환급가산금은 국세 납부일의 다음 날부터 기산한다.

특정외국법인의 실제 배당에 따른 외국납부세액 공제 시 환급가산금 기산일을 물었다. 환급가산금은 국세 납부일의 다음 날부터 기산한다. 유보소득을 배당으로 보아 법인세를 납부한 뒤 실제 배당에 관해 경정을 청구하는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2026.02.27 시행),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은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을 배당으로 간주하여 법인세를 신고·납부했다. 이후 실제 배당을 받고 발생한 외국납부세액의 공제를 위해 경정을 청구했다.

질의요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라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을 배당으로 간주하여 법인세를 신고·납부한 내국법인이 실제 당해 특정외국법인으로부터 배당을 받은 때에 발생한 외국납부세액에 대하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9조제1항에 따라 외국납부세액 공제를 위한 경정을 청구하는 경우, 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은 「국세기본법 시행령」제43조의3제1항제1호에 따라 국세 납부일의 다음 날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아래 해석(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1077, 2025.6.20.)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1077, 2025.6.20.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라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을 배당으로 간주하여 법인세를 신고·납부한 내국법인이 실제 당해 특정외국법인으로부터 배당을 받은 때에 발생한 외국납부세액에 대하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9조제1항에 따라 외국납부세액 공제를 위한 경정을 청구하는 경우, 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은 「국세기본법 시행령」제43조의3제1항제1호에 따라 국세 납부일의 다음 날임

정제 정리

질의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을 배당으로 간주하여 법인세를 신고·납부한 내국법인이 실제 배당을 받은 때 발생한 외국납부세액의 공제를 위해 경정을 청구하는 경우 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은 언제인지.

회답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9조제1항에 따라 외국납부세액 공제를 위한 경정을 청구하는 경우, 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은 「국세기본법 시행령」제43조의3제1항제1호에 따라 국세 납부일의 다음 날임.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기준-2024-법규국조-0109 (2025.06.24 회신), "CFC 실제 배당 경정청구의 환급가산금 기산일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1276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12760)
원 제목
내국법인이 CFC과세 후 실제 배당받은 금액에 대해 외국납부세액 공제 시 환급가산금 기산일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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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