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제조세

공동명의 해외금융계좌의 과태료는 누구에게 부과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법규과-1053회신일 2014.10.06세목 국제조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공동명의 해외금융계좌의 과태료는 누구에게 부과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4.10.0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4.10.06

기한 후 신고로 단순 명의자의 계좌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되면 실질적 소유자에게만 과태료가 부과된다.

실질적 소유자와 단순 명의자의 공동명의 해외금융계좌를 기한 후 신고할 때 과태료 대상을 물었다. 기한 후 신고로 단순 명의자의 계좌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되면 실질적 소유자에게만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는 실질적 소유자가 해당 법률에 따른 기한 후 신고를 한 경우에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14.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7조 제2항: 회신 당시 제목은 ‘해외금융계좌 수정신고 및 기한 후 신고’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질문ㆍ확인’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② 제34조제1항에 따른 신고기한 내에 해외금융계좌정보를 신고하지 아니한 자는 과세당국이 제35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하기 전까지 해외금융계좌정보를 신고할 수 있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② 세무공무원은 제1항에 따른 질문 또는 확인을 하는 경우 직무상 필요한 범위 외에 다른 목적 등을 위하여 그 권한을 남용해서는 아니 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실질적 소유자와 단순 명의자가 해외금융계좌 관련자로 함께 존재한다. 실질적 소유자가 기한 후 신고하여 단순 명의자의 해외금융계좌정보도 확인할 수 있게 되었다.

질의요지

해외금융계좌 관련자 중 실질적 소유자의 기한 후 신고를 통해 단순 명의자의 해외금융계좌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된 경우에는 실질적 소유자에게만 과태료가 부과 되는 것임

본문(원문)

해외금융계좌 관련자 중 실질적 소유자가「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37조제2항에 따른 기한 후 신고를 통해 단순 명의자의 해외금융계좌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된 경우에는 실질적 소유자에게만 과태료가 부과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실질적 소유자와 명의자 공동명의의 해외금융계좌를 기한 후 신고하는 경우 과태료 부과대상 여부.

회답

해외금융계좌 관련자 중 실질적 소유자가「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37조제2항에 따른 기한 후 신고를 통해 단순 명의자의 해외금융계좌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된 경우에는 실질적 소유자에게만 과태료가 부과되는 것임.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법규과-1053 (2014.10.06 회신), "공동명의 해외금융계좌의 과태료는 누구에게 부과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441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4413)
원 제목
실질적 소유자와 명의자 공동명의의 해외금융계좌를 기한 후 신고하는 경우 과태료 부과대상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