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제조세

자회사의 국외 투자가 모회사의 국제거래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9-법령해석국조-1637회신일 2019.07.05세목 국제조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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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자회사의 국외 투자가 모회사의 국제거래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9.07.0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9.07.05

국내자회사의 해당 지분투자는 모회사인 내국법인의 국제거래에 해당하지 않는다.

국내자회사의 국외손자회사 지분투자가 모회사인 내국법인의 국제거래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국내자회사의 해당 지분투자는 모회사인 내국법인의 국제거래에 해당하지 않는다. 국가별보고서 관련 단서 규정은 국제거래가 있는 납세의무자에게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의 국내자회사가 국외손자회사에 지분투자를 하는 경우이다. 해당 거래가 내국법인의 국제거래인지가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내국법인(갑법인)의 국내자회사가 국외손자회사에게 지분투자를 하는 경우 해당거래는 갑법인의 국제거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며,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2016.12.20. 법률 제14384호로 개정된 것) 제11조 제1항 단서 규정은 국제거래가 있는 납세의무자에게 적용되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1747

본문(원문)

내국법인(갑법인)의 국내자회사가 국외손자회사에게 지분투자를 하는 경우 해당거래는 갑법인의 국제거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며,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2016.12.20. 법률 제14384호로 개정된 것) 제11조 제1항 단서 규정은 국제거래가 있는 납세의무자에게 적용되는 것입니다. 끝.

정제 정리

질의

내국법인의 국내자회사가 국외손자회사에 지분투자하면 그 거래가 내국법인의 국제거래에 해당하는가?

회답

내국법인의 국내자회사가 국외손자회사에 지분투자하는 경우 해당 거래는 내국법인의 국제거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2016.12.20. 법률 제14384호로 개정된 것) 제11조 제1항 단서는 국제거래가 있는 납세의무자에게 적용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9-법령해석국조-1637 (2019.07.05 회신), "자회사의 국외 투자가 모회사의 국제거래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9469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94695)
원 제목
국외특수관계인과 국제거래의 유무가 국가별보고서 제출의무 판단 기준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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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