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제조세

해외 선물거래 계좌도 신고 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6-법령해석국조-6104회신일 2017.05.31세목 국제조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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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7.05.31

해당 계좌는 해외금융계좌이며 매월 말일 중 하루라도 합산 잔액이 10억원을 초과하면 신고의무가 있다.

해외금융회사의 선물거래 계좌가 신고 대상인지와 잔액 산정 방법을 물었다. 해당 계좌는 해외금융계좌이며 매월 말일 중 하루라도 합산 잔액이 10억원을 초과하면 신고의무가 있다. 말일 종료시각의 수량에 말일 시가를 곱하며 시가 산정이 곤란하면 취득가액을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이 선물거래를 위해 해외금융회사에 계좌를 개설하여 보유하였다. 복수 계좌인 경우 각 계좌의 잔액을 합산한다.

질의요지

선물거래를 위하여 해외금융회사에 개설한 계좌의 보유계좌잔액은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제2항제6호에 따라 해당하는 매월 말일의 종료시각 현재의 수량에 해당하는 매월 말일의 시가를 곱하여 계산하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1494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선물거래를 위하여 해외금융회사에 개설한 계좌는 「국제조세 조정에 관한 법률」제34조제3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에 해당하는 것이고 동 조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를 보유한 거주자 및 내국법인은 해당 연도의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의 보유계좌잔액(보유계좌가 복수인 경우에는 각 계좌잔액을 합산)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국제조세 조정에 관한 법률」제34조제1항에 따른 신고의무가 있는 것이며

이때 해외금융계좌의 매월 말일 보유계좌잔액은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제2항제6호에 따라 해당하는 매월 말일의 종료시각 현재의 수량에 해당하는 매월 말일의 시가(시가산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취득가액)를 곱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끝.

정제 정리

질의

선물거래를 위해 해외금융회사에 개설한 계좌가 신고 대상 해외금융계좌인지 및 계좌잔액 산정 방법.

회답

선물거래를 위하여 해외금융회사에 개설한 계좌는 「국제조세 조정에 관한 법률」제34조제3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에 해당하는 것이고 동 조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를 보유한 거주자 및 내국법인은 해당 연도의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의 보유계좌잔액(보유계좌가 복수인 경우에는 각 계좌잔액을 합산)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국제조세 조정에 관한 법률」제34조제1항에 따른 신고의무가 있는 것이며,

이때 해외금융계좌의 매월 말일 보유계좌잔액은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제2항제6호에 따라 해당하는 매월 말일의 종료시각 현재의 수량에 해당하는 매월 말일의 시가(시가산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취득가액)를 곱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6-법령해석국조-6104 (2017.05.31 회신), "해외 선물거래 계좌도 신고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27469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274691)
원 제목
선물거래를 위하여 해외금융회사에 개설한 계좌가 신고대상 해외금융계좌인지 여부 및 계좌잔액 산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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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