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제조세

이전소득을 채무상계하면 반환으로 보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0-법령해석국조-1310회신일 2020.06.30세목 국제조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이전소득을 채무상계하면 반환으로 보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20.06.30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0.06.30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상계한 금액은 국외특수관계인에게서 반환받은 것으로 본다.

정상가격 과세조정에 따른 이전소득을 매입채무와 상계하면 반환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상계한 금액은 국외특수관계인에게서 반환받은 것으로 본다. 익금산입된 반환받을 금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해당 매입채무와 상계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과세당국은 내국법인과 국외특수관계인 간 국제거래의 정상가격 초과액을 익금산입하고 임시유보 처분을 통지했다. 내국법인은 반환받을 금액을 국외특수관계인에 대한 매입채무와 상계한다.

질의요지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으로 임시유보 처분을 받은 경우로서 내국법인이 임시유보처분 기간 내에 국외특수관계인으로부터 반환받을 금액을 해당 국외특수관계인에 대한 매입채무와 상계하는 경우 해당 상계금액은 해당 국외특수관계인으로부터 반환받은 것으로 보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2100

본문(원문)

과세당국이 내국법인과 국외특수관계인간 국제거래에 대하여「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으로 정상가격 초과액을 익금에 산입(반환받을 금액)하고 같은 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임시유보 처분 통지를 한 경우로서, 해당 내국법인이 임시유보 처분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익금에 산입된 금액(반환받을 금액) 중 일부 또는 전부를 해당 국외특수관계인에 대한 매입채무와 상계하는 경우 그 상계금액은 내국법인이 국외특수관계인으로부터 반환받은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정상가격 과세조정으로 임시유보 처분된 이전소득을 국외특수관계인에 대한 매입채무와 상계한 경우 반환으로 보는지.

회답

내국법인이 임시유보 처분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익금에 산입된 반환받을 금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해당 국외특수관계인에 대한 매입채무와 상계하면, 그 상계금액은 국외특수관계인으로부터 반환받은 것으로 본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2서6003 심판결정
    2023.09.26 · 주문 분류 기각+취소+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서면-2020-법령해석국조-1310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0-법령해석국조-1310 (2020.06.30 회신), "이전소득을 채무상계하면 반환으로 보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3500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35009)
원 제목
국조령 제15조의2에 따른 이전소득 반환 시 반환 범위에 채무상계 방법이 포함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