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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회사에 CFC가 적용돼도 지주회사특례를 받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자회사의 수동소득 비율이 5%를 초과해 해당 규정이 적용되면 시행령상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해외지주회사 자회사에 CFC가 적용될 때 해외지주회사특례의 적용 여부를 물었다. 자회사의 수동소득 비율이 5%를 초과해 해당 규정이 적용되면 시행령상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이는 해외지주회사 유보소득의 배당간주 적용 배제요건을 판단할 때 적용되는 해석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25.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9조 제2항: 회신 당시 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3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2. 제1항제2호 각 목의 행위에서 발생하는 소득과 관련된 자산(「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작성ㆍ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금융 및 보험업을 하는 특정외국법인이 제1항제2호가목의 행위에서 발생하는 소득과 관련된 자산을 금융 및 보험업의 수행과 관련하여 보유하는 경우 및 특정외국법인이 같은 호 다목의 행위에서 발생하는 소득과 관련된 자산을 특정외국법인의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의 해당 자산은 제외한다)의 매각손익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2. 제1항제2호 각 목의 행위에서 발생하는 소득과 관련된 자산(「통계법」 제22조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이 작성ㆍ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금융 및 보험업을 하는 특정외국법인이 제1항제2호가목의 행위에서 발생하는 소득과 관련된 자산을 금융 및 보험업의 수행과 관련하여 보유하는 경우 및 특정외국법인이 같은 호 다목의 행위에서 발생하는 소득과 관련된 자산을 특정외국법인의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의 해당 자산은 제외한다)의 매각손익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25.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3호: 회신 당시 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3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배당소득 등을 고려하여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소득금액비율이 각 사업연도 말 현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일 것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88909909" alt="img88909909" > ┌───────────────────────────────────────────┐ │ │ │ 소득금액비율 = A │ │ ───── │ │ B-C-D │ │ │ │A: 해외지주회사가 가목의 요건을 갖추어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자회사 중 해당 │ │해외지주회사와 같은 국가 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같은 지역(이하 제29조에서 │ │"같은 국가등"이라 한다)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두고 있는 자회사로부터 받은 이자소득, │ │배당소득,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을 합친…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배당소득 등을 고려하여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소득금액비율이 각 사업연도 말 현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일 것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56909585" alt="img156909585" > ┌───────────────────────────────────────────┐ │ │ │ 소득금액비율 = A │ │ ───── │ │ B-C-D │ │ │ │A: 해외지주회사가 가목의 요건을 갖추어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자회사 중 해당 │ │해외지주회사와 같은 국가 또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같은 지역(이하 제29조에서 │ │"같은 국가등"이라 한다)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두고 있는 자회사로부터 받은 이자소득, │ │배당소득,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을 합…
-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25.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7조: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25.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64조 제3항 제2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해외지주회사의 자회사 총수입금액 중 수동소득 비율이 5%를 초과했다. 이에 따라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의 CFC 관련 규정이 적용되는 상황이다.
질의요지
해외지주회사의 자회사의 총수입금액 중 국조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수동소득 비율이 5%를 초과하여 같은 법 제27조가 적용될 경우, 같은 법 제28조제3호에 따른 해외지주회사의 유보소득 배당간주 적용 배제요건 판단시 해당 자회사는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제3항제2호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아래 해석(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439, 2025.8.20.)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439, 2025.8.20.
해외지주회사의 자회사의 총수입금액 중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9조제2항에 따른 수동소득 비율이 5%를 초과하여 같은 법 제27조가 적용될 경우, 같은 법 제28조제3호에 따른 해외지주회사의 유보소득 배당간주 적용 배제요건 판단시 해당 자회사는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제3항제2호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해외지주회사 자회사의 수동소득 비율이 5%를 초과하여 CFC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 해외지주회사특례 적용 여부.
회답
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439, 2025.8.20.에 따르면, 해외지주회사 자회사의 총수입금액 중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9조제2항에 따른 수동소득 비율이 5%를 초과하여 같은 법 제27조가 적용되는 경우, 같은 법 제28조제3호에 따른 해외지주회사 유보소득의 배당간주 적용 배제요건을 판단할 때 그 자회사는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제3항제2호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9조제2항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배당간주의 예외적 적용)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7조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배당간주)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8조제3호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배당간주 적용의 배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64조제3항제2호 (기업의 소재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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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4-법규국조-0535 (2025.09.12 회신), "자회사에 CFC가 적용돼도 지주회사특례를 받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1444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14447)
- 원 제목
- 해외지주회사의 자회사가 수동소득에 대하여 CFC적용될 경우 “해외지주회사특례” 적용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