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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법인 간 대여금도 과소자본세제 대상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대여 법인이 차입 법인의 국외지배주주가 아니므로 원칙적으로 제14조가 적용되지 않는다.
중국 투자자가 관련된 내국법인 간 대여금에 과소자본세제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대여 법인이 차입 법인의 국외지배주주가 아니므로 원칙적으로 제14조가 적용되지 않는다. 국외지배주주의 지급보증이 있거나 제3자 개입 차입 거래 요건을 충족하면 제14조가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17.03.28 → 현재 시행본 2026.01.0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4조: 회신 당시 제목은 ‘배당으로 간주된 이자의 손금 불산입’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사전승인의 신청 및 승인’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14조(배당으로 간주된 이자의 손금 불산입) ① 내국법인(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의 차입금 중 국외지배주주로부터 차입(借入)한 금액(친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외지배주주의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차입한 금액을 포함한다)과 국외지배주주의 지급보증(담보의 제공 등 실질적으로 지급을 보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제3자로부터 차입한 금액이 그 국외지배주주가 출자한 출자금액의 2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한 지급이자 및 할인료는 그 내국법인의 손금(損金)에 산입하지 아니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세법」 제67조에 따른 배당 또는 기타사외유출로 처분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에 차입금의 범위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는 금액 및 출자금액의 산정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14조(사전승인의 신청 및 승인) ① 거주자는 일정 기간의 과세연도에 대하여 일정한 정상가격 산출방법을 적용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정상가격 산출방법을 적용하려는 일정 기간의 과세연도 중 최초의 과세연도 개시일의 전날까지 국세청장에게 사전승인을 신청할 수 있다. ② 국세청장은 거주자가 제1항에 따라 정상가격 산출방법에 대한 사전승인을 신청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체약상대국의 권한 있는 당국과의 상호합의절차를 거쳐 합의하였을 때에는 정상가격 산출방법을 사전승인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상호합의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정상가격 산출방법을 사전승인(이하 "일방적 사전승인"이라 한다)할 수 있다. ③ 국세청장은 거주자가 승인신청 대상 기간 전의 과세연도에 대하여 정상가격 산출방법을…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17.03.28 → 현재 시행본 2026.01.0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5조: 회신 당시 제목은 ‘제3자 개입 차입 거래’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사전승인 방법의 준수 등’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15조(제3자 개입 차입 거래) 내국법인이 국외지배주주가 아닌 자로부터 차입한 금액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를 충족하는 경우에는 국외지배주주로부터 직접 차입한 금액으로 보아 제14조를 적용한다. 다만, 내국법인이 국외지배주주가 아닌 국외특수관계인으로부터 차입한 경우에는 제2호의 요건에만 해당하여도 제14조를 적용한다. 1. 해당 내국법인과 국외지배주주 간에 사전계약이 있을 것 2. 차입조건을 해당 내국법인과 국외지배주주가 실질적으로 결정할 것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15조(사전승인 방법의 준수 등) ① 거주자와 국세청장은 제14조에 따라 정상가격 산출방법이 승인된 경우 그 승인된 방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승인된 방법을 준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거주자는 제14조에 따라 정상가격 산출방법이 승인된 경우 매년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한까지 그 승인된 방법에 따른 과세표준 및 세액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를 하여야 한다. ③ 거주자는 제14조에 따라 정상가격 산출방법이 승인된 경우 이에 따라 산출된 정상가격 및 그 산출 과정 등이 포함된 보고서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소득세법」 제5조에 따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법」 제6조에 따른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 A가 내국법인 B에 자금을 대여했다. A는 B의 국외지배주주에 해당하지 않는다.
질의요지
내국법인이 다른 내국법인으로부터 차입한 금액에 대해서는 국외지배주주의 지급보증이 없고 제3자 개입 차입거래의 요건도 충족하지 않는 경우「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14조가 적용되지 않음
회답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자금을 대여한 내국법인(A)은 자금을 차입한 내국법인(B)의 국외지배주주에 해당하지 않아 내국법인(B)가 내국법인(A)로부터 차입한 금액에 대하여는「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14조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내국법인(A)가 내국법인(B)에 대여한 금액에 대하여 국외지배주주가 지급보증(담보의 제공 등 실질적으로 지급을 보증하는 경우 포함)하였거나,「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15조【제3자 개입 차입 거래】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14조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중국 투자자에 의한 국내 피투자 내국법인 간 대여금이 과소자본세제 적용대상인지 여부
회답
자금을 대여한 내국법인 A는 차입한 내국법인 B의 국외지배주주가 아니므로 B가 A로부터 차입한 금액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4조가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국외지배주주가 해당 대여금에 지급보증하거나,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5조의 제3자 개입 차입 거래 요건을 충족하면 제14조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4조 (사전승인의 신청 및 승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5조 (사전승인 방법의 준수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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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6-국제세원-6057 (<time datetime="2017-06-12">2017.06.12</time> 회신), "내국법인 간 대여금도 과소자본세제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29467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294677)
- 원 제목
- 중국의 투자자에 의한 국내 피투자 내국법인간의 대여금이 과소자본세제 적용대상인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