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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시행 전 기한 후 신고도 자진신고 대상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제도 시행 전에 기한 후 신고한 소득과 재산은 국외소득·재산 자진신고 대상이 아니다.
역외소득·재산 자진신고 제도 시행 전에 기한 후 신고한 소득과 재산이 자진신고 대상인지 물었다. 제도 시행 전에 기한 후 신고한 소득과 재산은 국외소득·재산 자진신고 대상이 아니다. 신고기한 내 자진신고서를 제출하고 기획재정부 심사를 거쳐 신고적격자로 확정되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2026.02.27 시행),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역외소득·재산 자진신고 제도가 시행되기 전에 국외소득과 재산을 기한 후 신고한 경우이다. 과태료 면제를 받기 위한 자진신고 대상 해당 여부가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역외소득ㆍ재산 자진신고 제도」 시행 전 기한 후 신고한 소득과 재산은 국외소득ㆍ재산 자진신고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회답
국제세원관리담당관-1093
본문(원문)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2항에 따른 과태료 면제를 받기 위해서는「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의6 및 기획재정부고시 제2015-23호에 따라 신고기한 내에 국외소득․재산 자진신고서를 제출하고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0조의8에 따라 기획재정부의 심사를 통해 신고적격자로 확정되어야 하는 것으로, 「역외소득․재산 자진신고 제도」시행 전 기한 후 신고한 소득과 재산은 국외소득․재산 자진신고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역외소득·재산 자진신고 제도 시행 전에 기한 후 신고한 소득과 재산이 국외소득·재산 자진신고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과태료 면제를 받으려면 신고기한 내에 국외소득·재산 자진신고서를 제출하고 기획재정부의 심사를 통해 신고적격자로 확정되어야 합니다. 제도 시행 전에 기한 후 신고한 소득과 재산은 국외소득·재산 자진신고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8조제2항 (비밀유지의무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의6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의8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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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6-국제세원-4826 (2016.08.30 회신), "제도 시행 전 기한 후 신고도 자진신고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5496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54961)
- 원 제목
- 「역외소득ㆍ재산 자진신고 제도」 시행 전 기한 후 신고한 소득과 재산이 국외소득ㆍ재산 자진신고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