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제조세

제도 시행 전 기한 후 신고도 자진신고 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6-국제세원-4826회신일 2016.08.30세목 국제조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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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제도 시행 전 기한 후 신고도 자진신고 대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6.08.3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6.08.30

제도 시행 전에 기한 후 신고한 소득과 재산은 국외소득·재산 자진신고 대상이 아니다.

역외소득·재산 자진신고 제도 시행 전에 기한 후 신고한 소득과 재산이 자진신고 대상인지 물었다. 제도 시행 전에 기한 후 신고한 소득과 재산은 국외소득·재산 자진신고 대상이 아니다. 신고기한 내 자진신고서를 제출하고 기획재정부 심사를 거쳐 신고적격자로 확정되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2026.02.27 시행),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역외소득·재산 자진신고 제도가 시행되기 전에 국외소득과 재산을 기한 후 신고한 경우이다. 과태료 면제를 받기 위한 자진신고 대상 해당 여부가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역외소득ㆍ재산 자진신고 제도」 시행 전 기한 후 신고한 소득과 재산은 국외소득ㆍ재산 자진신고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회답

국제세원관리담당관-1093

본문(원문)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2항에 따른 과태료 면제를 받기 위해서는「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의6 및 기획재정부고시 제2015-23호에 따라 신고기한 내에 국외소득․재산 자진신고서를 제출하고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0조의8에 따라 기획재정부의 심사를 통해 신고적격자로 확정되어야 하는 것으로, 「역외소득․재산 자진신고 제도」시행 전 기한 후 신고한 소득과 재산은 국외소득․재산 자진신고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역외소득·재산 자진신고 제도 시행 전에 기한 후 신고한 소득과 재산이 국외소득·재산 자진신고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과태료 면제를 받으려면 신고기한 내에 국외소득·재산 자진신고서를 제출하고 기획재정부의 심사를 통해 신고적격자로 확정되어야 합니다. 제도 시행 전에 기한 후 신고한 소득과 재산은 국외소득·재산 자진신고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6-국제세원-4826 (2016.08.30 회신), "제도 시행 전 기한 후 신고도 자진신고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5496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54961)
원 제목
「역외소득ㆍ재산 자진신고 제도」 시행 전 기한 후 신고한 소득과 재산이 국외소득ㆍ재산 자진신고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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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