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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중 출자관계 변경 시 소득처분은 어떻게 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자산양수일을 기준으로 안분하여 관계 유형별로 각각 소득처분한다.
국외특수관계가 실질지배관계에서 직접 출자관계로 바뀐 경우 소득처분을 물었다. 자산양수일을 기준으로 안분하여 관계 유형별로 각각 소득처분한다. 지급보증용역의 정상가격 과세조정금액을 익금에 산입한 경우에 관한 해석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은 국외특수관계인에게 지급보증용역을 제공했다. 사업연도 중 자산을 포괄양수하면서 해당 국외특수관계인의 주식을 취득해 관계가 실질지배관계에서 직접 출자관계로 변경됐다.
질의요지
내국법인이 사업연도 중에 자산의 포괄양수를 통하여 국외특수관계인의 주식을 취득하게 됨에 따라 실질지배관계에 의한 국외특수관계에서 직접 출자관계에 있는 국외특수 관계로 변경된 경우에는 자산양수일을 기준으로 안분하여 각 각 소득처분하는 것임
본문(원문)
내국법인이 국외특수관계인에게 제공한 지급보증용역에 대해「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금액을 익금에 산입하고 같은 법 제9조에 따라 소득처분을 함에 있어, 사업연도 중에 자산의 포괄양수를 통하여 국외특수관계인의 주식을 취득하게 됨에 따라 실질지배관계에 의한 국외특수관계에서 직접 출자관계에 있는 국외특수관계로 변경된 경우에는 자산양수일을 기준으로 안분하여 각 각 소득처분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사업연도 중 국외특수관계가 실질지배관계에서 직접 출자관계로 변경된 경우 지급보증용역의 정상가격 과세조정금액에 대한 소득처분 방법.
회답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금액을 익금에 산입하고 같은 법 제9조에 따라 소득처분할 때에는 자산양수일을 기준으로 안분하여 각각 소득처분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9조 (정상원가분담액 등에 의한 결정 및 경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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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법규과-744 (2014.07.15 회신), "연도 중 출자관계 변경 시 소득처분은 어떻게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442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4426)
- 원 제목
- 사업연도중 국외특수관계인에 대한 출자관계가 변경된 경우 소득처분 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