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제조세

해외계좌 신고 위반금액은 어떻게 산정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국제조세제도과-188회신일 세목 국제조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해외계좌 신고 위반금액은 어떻게 산정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4.05.0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신고 의무 위반금액은 신고대상 계좌별로 산정한다.

해외금융계좌를 미신고하거나 과소 신고한 경우 위반금액 산정 방법을 물었다. 신고 의무 위반금액은 신고대상 계좌별로 산정한다. 신고기한 내 특정 계좌의 정보 등을 신고하지 않았거나 과소 신고한 경우에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14.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5조 제1항: 회신 당시 제목은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불이행 등에 대한 과태료’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국외 증여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 제34조제1항에 따라 신고의무자가 신고기한 내에 해외금융계좌정보를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과소 신고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10퍼센트 이하에 상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미신고 금액 2. 과소 신고한 경우: 실제 신고한 금액과 신고하여야 할 금액과의 차액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이 절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거주자"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제8호에 따른 거주자를 말하며, 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2. "비거주자"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제8호에 따른 비거주자를 말하며, 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없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자가 신고기한 내 특정 계좌의 해외금융계좌정보 등을 신고하지 않거나 과소 신고했다.

질의요지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자가 신고기한 내에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과소 신고한 경우에는 신고대상 계좌별로 신고의무 위반금액을 산정함

본문(원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자가 신고기한 내에 특정 계좌의 해외금융계좌정보 등을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과소 신고한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35조제1항에 따라 신고대상 계좌별로 신고의무 위반금액을 산정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해외금융계좌의 미신고 또는 과소 신고에 따른 신고 의무 위반금액의 산정 방법.

회답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자가 신고기한 내 특정 계좌의 해외금융계좌정보 등을 신고하지 않거나 과소 신고한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35조제1항에 따라 신고대상 계좌별로 신고 의무 위반금액을 산정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제조세제도과-188 (<time datetime="2014-05-02">2014.05.02</time> 회신), "해외계좌 신고 위반금액은 어떻게 산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309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3090)
원 제목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금액 산정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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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