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제조세

공동상속한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는 어떻게 판단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7-법령해석국조-2199회신일 2018.05.01세목 국제조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공동상속한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는 어떻게 판단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8.05.0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8.05.01

공동상속인의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이행 여부는 각 상속인별로 판단한다.

피상속인 명의 해외금융계좌를 공동상속하고 기한 내 신고하지 않은 경우의 판단 기준을 물었다. 공동상속인의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이행 여부는 각 상속인별로 판단한다. 판단 기준은 해당 계좌에 대한 공동상속인 각각의 상속분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18.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1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 해외금융회사에 개설된 해외금융계좌를 보유한 거주자 및 내국법인 중에서 해당 연도의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의 보유계좌잔액(보유계좌가 복수인 경우에는 각 계좌잔액을 합산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자(이하 이 장에서 "신고의무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정보(이하 이 장에서 "해외금융계좌정보"라 한다)를 다음 연도 6월 1일부터 30일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보유자의 성명ㆍ주소 등 신원에 관한 정보 2. 계좌번호, 금융회사의 이름, 매월 말일의 보유계좌잔액의 최고금액 등 보유계좌에 관한 정보 3. 제4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 관련자에 관한 정보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피상속인 명의의 해외금융계좌를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상속받았다.

질의요지

피상속인 명의의 해외금융계좌를 수 인이 공동으로 상속받은 경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1항에 따른 공동상속인의 신고의무 이행 여부는 해당 계좌에 대한 공동상속인 각각의 상속분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1169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획재정부 해석(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436, 2018.4.26.)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〇 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436(2018.4.26.)

피상속인 명의의 해외금융계좌를 수 인이 공동으로 상속받은 경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1항에 따른 공동상속인의 신고의무 이행 여부는 해당 계좌에 대한 공동상속인 각각의 상속분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피상속인 명의의 해외금융계좌를 공동상속한 경우 공동상속인의 신고의무 이행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회답

피상속인 명의의 해외금융계좌를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상속받은 경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1항에 따른 신고의무 이행 여부는 공동상속인 각각의 상속분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7-법령해석국조-2199 (2018.05.01 회신), "공동상속한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는 어떻게 판단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3498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34980)
원 제목
피상속인 명의의 해외금융계좌를 공동상속인이 기한내에 신고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산정방법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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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