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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증자의 증여세 대납은 다시 증여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수증자의 대납은 증여자가 수증자로부터 채무면제 등에 따른 증여를 받은 것에 해당한다.
비거주 수증자가 증여자에게 과세된 증여세를 대신 내면 연대납세의무 이행인지 물었다. 수증자의 대납은 증여자가 수증자로부터 채무면제 등에 따른 증여를 받은 것에 해당한다. 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국외재산을 증여하여 증여자에게 증여세가 과세된 경우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2026.01.02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령은 개정됐지만 직접 인용한 규정 문구는 같다
GovBrief 판단 이 회신의 직접 근거 조문에는 개정 전후 문구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법령의 다른 부분은 바뀌었지만 이 문서가 인용한 조문·항·호 3곳은 회신 당시 시행본과 2026.09.10 현재 시행본의 문구가 같다. 사실관계와 후속 회신·판례는 별도로 확인한다.
-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23.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1조: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23.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6조: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23.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1조 제1항: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거주자인 증여자가 비거주자인 수증자에게 국외재산을 증여해 증여자에게 증여세가 과세됐다. 수증자가 증여자를 대신해 해당 증여세액을 납부한다.
질의요지
회답
법규과-2230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 신청의 경우, 거주자(이하 “증여자”)가 비거주자(이하 “수증자“)에게 국외재산을 증여하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2017.12.19. 법률 제15221호로 개정된 것)」 제21조제1항에 따라 증여자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는 경우로서 수증자가 증여자를 대신하여 해당 증여세액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증여자가 수증자로부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6조에 의한 채무면제 등에 따른 증여를 받은 것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비거주 수증자가 증여자에게 과세된 증여세를 대신 납부하면 연대납세의무자로서 납부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회답
수증자가 증여자를 대신하여 해당 증여세액을 납부하면 증여자가 수증자로부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6조에 의한 채무면제 등에 따른 증여를 받은 것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1조 (관세의 과세정보 제공)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6조 (채무면제 등에 따른 증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1조제1항 (일괄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4서0223 심판결정2025.11.05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서면-2023-법규재산-1750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3-법규재산-1750 (2023.08.30 회신), "수증자의 증여세 대납은 다시 증여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8509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85096)
- 원 제목
- 국조법 제21조1제항에 따라 증여자에게 과세된 증여세를 수증자가 대신 납부하는 경우 연대납세의무자로서 납부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